광양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1. 6.] [전라남도광양시조례 제2078호, 2023.11.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에 따라 광양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ㆍ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환경·안전관리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4.7.>

제3조(세입) 광양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4.7.>

1. 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 기금에서 지원되는 지원금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 의 규정이 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5조(회계공무원 등) ①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 관계공무원을 둔다.<개정 2023. 7. 1., 2023. 11 .6.>

1. 특별회계운용관: 광양시 신산업과장

2. 특별회계출납원: 광양시 신산업과과 업무 담당 팀장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한 대장을 비치하고,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에 따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4.7.>

제7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제4조 에 의한 비용만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타 용도로의 사용을 목적으로 다른회계로 전용하여 사용 할 수 없다.

제8조(준용) 이 조례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에 예에 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7. 9. 5 조례 제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①~(31)생략

(32)「광양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상공과장”을 “기업지원경제과장”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상공과”를 “기

업지원경제과”로 한다.

(33)~(40)생략

부칙 (개정 2008. 7. 16 조례 제8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 11. 26. 조례 제8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4) (생 략)

(25)「광양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기업지원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기업지원

경제과”를 “지역경제과”로 한다.

(26) ~ (31) (생 략)

부칙 (조례 제1799호, 개정 2021. 4.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36호, 개정 2023.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㉝ (생 략)

㉞ 광양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지역경제과장”을 “투자경제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078호, 개정 2023. 1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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