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23.11. 6.] [전라남도광양시조례 제2076호, 2023.11.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에 따라 광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9. 23.〕

제2조(기능) 광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 하거나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지역사회보장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부치는 사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5. 9. 23.〕

제2조의2(협의체 기구)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 협의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 <개정 2023. 11. 6.>

1. "실무협의체"란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2.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 "읍·면·동 협의체"란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 9. 23.〕 <개정 2023. 11. 6.>

제3조(구성) <개정 2013. 8. 7.>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5. 9. 23., 2023. 11. 6.>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시장, 시민복지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5. 9. 23., 2023. 7. 1., 2023. 11. 6.>

1.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5. 9. 23.>

2.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5. 9. 23.>

3.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개정 2015. 9. 23.>

4.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개정 2015. 9. 23.>

5. 공익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보장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개정 2015. 9. 23.>

7. 삭제 <2023. 11. 6.>

8.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 중 대표성이 있는 사람 <신설 2015. 9. 23.> <개정 2023. 11. 6.>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5. 9. 23., 2023. 11. 6.>

④ 당연직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서로 뽑는다. <개정 2015. 9. 23., 2023. 11. 6.>

⑤ 삭제 <2015. 9. 23.>

⑥ 삭제 <2015. 9. 23.>

⑦ 삭제 <2015. 9. 23.>

제3조의2(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 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 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 11. 6.>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담당 팀장 및 실무분과 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분야의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ㆍ고용ㆍ주거ㆍ교육ㆍ문화 분야 등 관련 영역의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⑤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⑥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본조신설 2015. 9. 23.〕

제3조의3(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본조신설 2015. 9. 23.〕

제3조의4(읍ㆍ면ㆍ동 협의체)

[제목개정 2023. 11. 6.]

② 읍ㆍ면ㆍ동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11. 6.>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읍·면·동 협의체는 읍·면·동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 11. 6.>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삭제 <2023. 11. 6.>

6. 이·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④ 읍·면·동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읍·면·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서로 뽑은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개정 2023. 11. 6.>

⑤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은 읍·면·동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대표협의체 네트워크 조직에 참여한다. <개정 2023. 11. 6.>

⑥ 시장은 읍ㆍ면ㆍ동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6.>

⑦ 읍ㆍ면ㆍ동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면·동 실정에 맞게 대표협의체와 협의하여 읍ㆍ면ㆍ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9. 23.〕 <개정 2023. 11. 6.>

제4조(위원명단 공개)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3조 및 제3조 의2, 제3조 의4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읍면동 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경우 위원의 명단을 광양시 시보 및 광양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개정 2015. 9. 23., 2023. 11. 6.>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 11. 6.>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6.>

② 광양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9. 23.〕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은 위원이 사망·질병·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3.>

제8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 <개정 2015. 9. 23., 2023. 11. 6.>

② 간사는 각 협의체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보관하는 등 해당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3. 11. 6.>

③ 대표협의체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급 상근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 11. 6.>

제9조(회의 등) ① 시장 또는 각 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6.>

② 각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 11. 6.>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11. 6.>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6.>

제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각 협의체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9. 23.〕

제10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6.>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23. 11. 6.>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3.>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각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이하 관계인등"이라 한다)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수당) 각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광양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6. 24/시행 2009. 10. 2> <개정 2023. 11. 6.>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5항 에 따라 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3.>

제16조(준용) 협의체 운영지원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9. 23.〕

제17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각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6조 에서 이동 <2015. 9. 23.>〕

부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 8. 16 조례 제6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7. 2. 7 조례 제7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광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중 “기초생활업무담당, 노인업무담당, 아동청소년업무담당, 여성업무담당, 자원

봉사업무담당, 보건행정업무담당, 건강증진업무담당, 방문보건업무담당을”을 “기초생활

보장·노인·아동청소년·여성·자원봉사·보건행정·건강증진· 방문보건 업무의 각 업무

담당주사를”로 하고, 제10조제2항중“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한다.

⑤~ ⑦ 생략

부칙 (개정 2007. 9. 5 조례 제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①~(18)생략

(19)「광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총무국장”을 “행정혁신국장”으로 한다.

(20)~(40)생략

부칙 (개정 2008. 11. 26 조례 제9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 11. 26. 조례 제8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4) (생 략)

(15)「광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행정혁신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

(16) ~ (31) (생 략)

부칙 (개정 2009.5.27 조례 제9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 6. 24. 조례 제9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9577호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일(2009.10.2.)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광양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인용한 조항은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14조

부칙 (개정 2013. 8. 7. 조례 제12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⑪ 생략

⑫「광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

⑬~(28) 생략

부칙 (개정 2015. 9. 23. 조례 제1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36호, 개정 2023.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㉔ (생 략)

㉕ 광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복지국장”을 “미래산업국장”으로 한다.

㉖ ~ ㉞ (생 략)

부칙 < 조례 제2076호, 개정 2023. 1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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