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1. 6.] [충청남도부여군조례 제2930호, 2023.11.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10, 2019.8.14., 2020.12.10.>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ㆍ상태가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재활용폐기물"이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가연성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품 등을 제외한 소각 가능한 폐기물을 말한다.

6. "불연성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유리류, 도자기류, 공사장생활폐기물 등 소각이 불가능한 폐기물로 매립 처리하여야 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7.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나 작업 등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잡쓰레기 등은 제외한다.

8. "대청소"란 군수 주관 특정 일시에 관내 주민이 참여하여 일제히 불결한 지역을 청결하게 청소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필요한 인력·장비·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지원하여 관할 구역 안의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의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주민 청결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수시로 대청소 및 청소의 날을 지정 추진할 수 있으며 시가지, 관광지 등 유동인구수 및 지역주민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거리 쓰레기통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③ 군수는 주민단체, 사회봉사단체, 학생 등 주민의 자율참여에 따라 마을 등 주변 구역 청소를 확대 실시하고 청소에 필요한 도구 및 공공용 종량제 봉투를 지급할 수 있으며,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한 각종 자원순환 행사에 따른 행사비 및 보상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2020.12.10.>

④ 군수는 재활용품의 수집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활용품을 분리ㆍ수집하는 부여군에 주소를 둔 주민에게 굿뜨래페이 등 별도의 보상금 또는 현물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5.18.>

제4조(군민의 책무) ① 부여군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토지·건물의 소유·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소유·점유·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내에 폐기물 등이 방치 또는 투기되지 아니하도록 청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청결유지조치)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2020.12.1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 행위는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10>

1. 토지·건물에 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2.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6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

1. 대행구역ㆍ대행기간 등

2. 수집·운반·처리방법

3.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생활환경 오염 예방에 관한 사항

6. 계약 불이행 및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등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은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하되, 부도ㆍ파산 등으로 계약기간 중 대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0., 2022.5.18., 2023.11.06.>

1. <삭제 2023.11.06.>

2. <삭제 2023.11.06.>

④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6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군수 또는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제3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시간 또는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주간작업의 예외

가. 재난, 축제, 행사 등 폐기물을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소각ㆍ매립 등 처리시설의 반입시간 및 운반거리 등의 사유로 야간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다. 출근시간대 혼잡 및 관광활성화 등의 사유로 주민불편이 예상되어 주간작업이 적정하지 않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

라. 그 밖에 주민 불편 및 상황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주간작업의 예외로 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

2.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 1조 작업의 예외

가. 3명이 탑승하기 어려운 차량을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나. 리프트, 집게 등 기계식 상차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상차하는 경우

다. 수거 완료된 생활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

라. 가로청소,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민원 기동처리 작업의 경우

마. 그 밖에 생활폐기물의 종류,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하여 2명 이하의 인원으로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2.12.16.]

제7조(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정산 등) ① 군수는 대행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대행료 중 계약내용에 규정하는 사항은 계약금액의 범위에서 정산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행업체에서 근무하지 않은 직원 급여 청구 등 허위ㆍ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의 종류 성질ㆍ상태별로 분리 보관하여야 하는 방법은 별표 3과 같으며 보관시설 및 용기(이하 "보관시설 등" 이라 한다)의 규격은 수거장비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0.12.10.>

② 다가구·공동주택 및 일정 규모이상의 건물 등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쓰레기 수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건축허가부지 내에 공동배출장소를 지정하여 해당 건축물의 준공 전까지 설치하여야 하며, 대상 규모에 따른 보관시설 등의 설치, 규격, 재질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10.>

③ 보관시설 등은 폐기물 발생량 및 도시미관 주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이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2020.12.10.>

제9조(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 군수가 제작하여 판매하는 종량제봉투 및 매립용 폐기물마대(이하 "종량제봉투 등"이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용 종량제 봉투 배출시 75리터는 19킬로그램 이하로 무게를 제한한다. <개정 2020.12.10., 2022.5.18.>

②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 별표 1에서 정하는 대형폐기물 수수료 품목 및 부과기준에 따라 납부필증을 봉투판매소,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이하 "읍·면"이라 한다)에서 구입하거나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군이 정하는 인터넷 전산망으로 결제 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2020. 5. 21., 2020.12.10.>

③ 연탄재를 배출하고자 할 경우 수집ㆍ운반이 용이하게 비닐봉투나 마대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④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 별표 2 또는 군수가 정한 분리배출 요령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⑤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운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2019.8.14., 2020.12.10.>

1.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신고서에 따라 읍ㆍ면에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폐기물 운반 시 휴대할 것

2.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 별지 제4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을 작성ㆍ기록ㆍ유지할 것

3.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별표 7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것

4.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업자는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할 것

⑥ 이사, 집수리 등으로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깨진 유리, 도자기, 사기그릇, 타일조각 등 불연성폐기물을 말한다)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준용하여 매립용 폐기물마대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고, 그 외 가연성폐기물은 대형폐기물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2020.12.10.>

⑦ 군수는 이사 후 전입한 사람에게만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10.>

⑧ 군수는 여성, 노약자, 장애인 등 대형폐기물을 혼자서 배출하기 어려운 사람이 요청하는 경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가 직접 방문하여 납부필증이 부착된 대형폐기물을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0.>

제10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배출방법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

② 군수는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에 대하여 단속을 하여야 하며 필요시 민간요원 지정 및 무인카메라 설치 등으로 단속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제9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법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

④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0, 2020.12.10.>

⑤ 농촌지역 중 차량진입이 불가한 지역(마을)의 쓰레기관리를 위하여 집중 수거 방식인 마을종량제로 수거할 수 있다.

제11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12.10.>

1. 연탄재와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수수료 미부과

2. 대형폐기물의 품목별 수수료는 별표 1 적용

3.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가격은 별표 4 적용

제12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을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반입수수료는 폐기물의 종류·성질ㆍ상태, 가연성 및 불연성의 분리 또는 혼합여부 등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10.>

③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반입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반입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10.>

1. 매립장 복토재로 사용할 수 있는 토사류

2. 군수가 주관하는 대청결 운동이나 환경정비 활동으로 발생한 폐기물

④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할 때에는 반입과 동시에 세외수입 고지서에 따라 군수가 부과하는 반입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종량제봉투 등의 종류 규격 용도)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ㆍ재사용봉투ㆍ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종량제봉투 등에 담아 배출하는 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10, 2020.12.10.>

1. 일반용 및 재사용봉투: 가정에서 발생한 음식물류를 포함한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2. 공공용봉투: 도로, 가로변 등 가로청소, 대청소 및 그 밖에 공공목적 행사 후 발생하는 쓰레기

3. 매립용 폐기물마대: 일반용봉투와 재사용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 및 공사장생활폐기물 중 불연성 폐기물

② 종량제봉투 등의 색상·규격·재질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종량제봉투 등과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의 제작) ① 종량제 봉투 등과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을 제작함에 있어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표시와 문장·용량·용도·주의사항 및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4., 2020.5.21.>

② 수입증대를 위하여 종량제봉투 등에 상업광고를 표기할 수 있으며 광고사용료는 별표 6과 같다.

③ 군수는 민간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분명하게 적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

④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의 규격ㆍ재질ㆍ색상 등 제작사양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종량제봉투 등과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의 검수 및 안전관리) ① 군수는 종량제봉투 등과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고, 제작완료 후에는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작·검수한 종량제봉투 등과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은 밀폐된 창고에 보관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제16조(종량제봉투 등과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의 공급 판매) ① 군수는 수수료 징수 후 봉투판매소에 종량제봉투 등을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에서 제21조에 따라 지급하는 종량제봉투 및 판매용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상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2020.5.21., 2020.12.10.>

② 환경정비차원에서 골목길 등 공동 청소용으로 필요할 경우 읍·면장 및 환경공무관ㆍ기관ㆍ단체는 공공용 종량제봉투의 필요량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5.18.>

③ 군수는 봉투판매소에 별표 4와 같이 판매 이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2020.5.21.>

제17조(봉투판매소의 신고 및 지정) ① 종량제봉투 등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유원지, 공원,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의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에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 등을 구입하여 배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0.>

제18조(종량제봉투 등과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의 환불 반품 등) ① 종량제봉투 등은 구매자가 원할 경우 낱장으로도 구입할 수 있으며 이사 등의 사유로 잔량을 반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등 반품시 봉투판매소는 판매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0장 또는 1묶음까지 현금으로 환불해 주어야 한다.

③ 대형폐기물의 배출자가 재사용 또는 재활용 등의 목적으로 배출할 필요가 없어 환불을 요구할 경우 판매자는 스티커 미탈거 및 기재사항 미기재 등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상태여부를 확인하고 현금으로 환불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7.11.10, 2020.12.10.>

제19조(봉투판매신고자의 준수사항 및 판매소 지정 취소 등) ① 봉투판매소는 종량제봉투 등과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을 판매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종류별 충분한 물량 확보

2. 종량제봉투 등 판매가격표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부과기준 게시, 판매가격의 준수

3. 위조 유사 봉투 등의 진열 및 판매금지

4. 환불 요청시 영수증 유무와 관계없이 판매가격으로 매수

5. 봉투판매소임을 주민이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

6. 군수외의 사람으로부터 종량제봉투 등 수급 금지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봉투판매소는 신고수리(봉투판매소 지정)를 취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0.>

1. 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 등을 판매하지 아니한 때

2. 그 밖에 주민의 이용에 불편을 주거나 봉투판매에 관한 군수의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0조(수수료 부과·징수 등) ① 군수는 봉투판매소에 종류별 종량제봉투 등과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을 배부 할 때에는 판매가격 중 판매이익을 할인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②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대금과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는 당일 군 세외수입계좌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다음날 입금할 수 있으며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일과시작 즉시 정상 입금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9.8.14.>

제21조(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2019.8.14., 2020.12.10., 2022.5.1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2. 「부여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의 국가보훈대상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재민

4. 군 전입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할 때에는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가구당 매월 60리터를 지급한다. 다만, 군 전입자의 경우 전입주소지 읍·면장이 한 차례만 1인당 400리터를 지급한다. <개정 2017.11.10, 2019.8.14., 2020.12.10.>

제22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종량제봉투 등과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의 효율적인 관리와 판매를 위하여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하 "시설관리법인"이라 한다)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8.14.>

② 군수는 시설관리법인으로 하여금 종량제봉투 등과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의 제작·판매·배부·판매소관리 등 규칙으로 정한 필요한 사항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설관리법인은 읍·면장으로부터 제21조의 지급을 위한 무상공급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제23조(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① 군수는 제10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

② 과태료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정해진 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15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과태료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

③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군의 수입으로 하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하였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개정 2017.11.10, 2019.8.14., 2020.12.10.>

제25조 <삭제 2020.5.21.>

부칙 <조례 제2206호, 2015.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82호, 2017.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42호, 2019.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12호, 2020.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71호, 2020.12.10.>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27호, 2022.5.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여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다목2)가)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관”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863호, 2022.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30호, 2023.11.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연장계약 포함)한 것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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