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23.11. 6.] [충청남도부여군조례 제2931호, 2023.11.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에 따라 부여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한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군민들에게 양질의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청소행정의 선진체계를 구축함과 아울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게 전하는 지속가능한 자원 순환형 사회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폐기물관리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대행업체"라 한다)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업무에 대해 능률성·적시성을 확보하고, 위탁업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와 군의 청소행정 및 정책 등에 협조와 노력을 기하는지에 대해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지역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민간전문가, 주민대표, 공무원 또는 각종 단체가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 부터 평가받아 업체 자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4. "서류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규정과 계약사항의 준수 여부 및 위반, 민원의 처리, 서류작성의 성실성, 운영관리 적합성 등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공무원 또는 용역기관이 각종 서류를 통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대행업체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6조(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폐기물관리법」등에 따라 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평가대상 업체가 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근로자의 적정임금 지급, 근로환경 개선(근무복, 마스크, 기타) 및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7조(평가지침 작성·통지)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용역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에 평가지침을 수립·통지하여야 하며, 평가지침이 변경된 때에도 이와 같다.

③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이하"대행업무"라 한다)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주민만족도평가, 현장평가, 서류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평가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계약이 체결된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7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9조(평가의 실시) ① 군수는 제7조의 평가지침과 제8조의 평가계획에 따라 연 1회(하반기 중)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평가업무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58조의2의 한국폐기물협회에게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평가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게 통보해야 하며, 평가대상 업체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의 요청) ① 군수는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군수는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민간전문가 및 주민대표, 공무원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야 하며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현장평가단 구성 시 평가위원회 위원 일부를 포함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평가단 중 민간인에 대한 수당, 여비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평가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부여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한다.

1. 평가지침,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3.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인센티브, 계약해지, 영업구역 조정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여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2. 청소·환경 관련단체 2명 이내

3. 5급 이상 공무원 1명 이내

4. 지역주민 대표 2명 이내

5. 그 밖에 청소·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명 이내

③ 제2항의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현장평가단원을 포함한다)이 될 수 없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에서 정하는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인 경우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행정팀장이 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14조제4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군수는 평가 등을 통해 취합된 결과를 부여군 홈페이지에 평가한 날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해야 하며, 폐기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0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행계약을 해지 또는 영업구역을 축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지체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군수는 평가대상 기관이 제9조제2항에 따라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 신청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에 대한 회신을 해야 한다.

제21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현장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 등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평가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지속적 향상을 위하여 제19조에서 제20조까지의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대행계약 체결 시 명시할 수 있다.

제23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평가대상 업체에 대한 각종 평가결과를 최대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차기 계약시 제안심사 등 업체 선정에 일정 점수의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3.11.06.>

제24조(관리지침 제정 등) ① 대행업체 평가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환경부의「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23.11.06.>

②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2149호, 2015.6.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2827호, 2022.5.18., 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여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다목2)가)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관”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931호, 2023.11.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연장계약 포함)한 것은 제23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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