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치는 영동군 용산면 남부로 621-39에 둔다.
1. "소각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 에 따른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을 말한다.
2. "매립시설"이란 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폐기물의 최종처분시설을 말한다.
3. "재활용선별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분류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4. "침출수처리시설"이란 자원순환센터의 소각시설, 매립시설 등에서 발생된 침출수 및 오수·폐수 등을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영동군수(다음부터"군수"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가 수집·운반한 폐기물
2. 군수가 직접 수집·운반한 폐기물
3.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재
4. 그 밖에 군수가 자원순환센터에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② 재활용선별시설에서 발생한 잔재 폐기물은 성질과 상태에 따라 소각이나 매립 처리할 수 있다.
③ 침출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한 탈수 슬러지는 매립 처리할 수 있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
2. 최근 3년 이내에 1일 소각능력 20톤 이상의 시설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하여 1년 이상 관리ㆍ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7.08.07>
③ 수탁자 선정방법과 절차 등은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11.6.>
1. 수탁자가 관계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ㆍ수탁 협약내용을 위반한 때
3.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을 긴급히 처리하여야 할 경우 반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폐기물의 반입내역을 기록하여야 하며, 일일반입현황 등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7.08.07>
④ 자원순환센터 출입자 및 폐기물 운반차량이 해당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7.08.07>
② 폐기물 반입차량은 계량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일시적으로 반입하는 차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천재지변 등으로 폐기물의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2. 폭발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개정 2017.08.07>
3. 타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신설 2017.08.07>
4. 가연성폐기물, 불연성폐기물, 자원재활용품 등을 혼합하여 반입하는 경우 <신설 2017.08.07>
5.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폐기물의 처리가 곤란한 경우
1. 자연정화활동으로 수거한 폐기물
2. 공공장소에 무단 투기되어 배출자를 확인할 수 없는 폐기물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ㆍ수탁 협약에 관한 적용례) ① 제5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한 자원순환센터의 소각시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의 위ㆍ수탁기간은 종전의 위ㆍ수탁 협약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