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1. 6.] [경기도용인시조례 제2462호, 2023.11.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 에 따라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7. 28, 2023. 11. 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7. 28〉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이란 공동주택단지 및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가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조 에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용인시장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2조의2(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 11. 6〉

〔본조신설 2018. 10. 22〕

제3조(재원)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5. 7. 28〉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나 그 밖의 수입금

3. 다른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제4조(용도)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및 그와 관련된 모든 경비에 사용한다.〈개정 2015. 7. 28〉

1. 「폐기물관리법」 제2조 에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또는 대보수사업 및 그 부대경비

2. 폐기물처리시설을 광역화시설로 설치할 경우에 필요한 시설비 및 부대경비

3. 제1호 및 제2호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매입 등 그 부대경비

제5조 삭제〈2015. 7. 28〉

제6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에 전용할 수 없다.

제7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할 수 있다.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5. 7. 28〉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계의 신설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까지 법 제6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어 일반회계에 편입된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5. 7. 28 조례 제14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0. 22 조례 제18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1. 6 조례 제24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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