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시행 2023.11. 6.] [경기도용인시조례 제2456호, 2023.11.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발전과 농업인의 복리증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역농업을 이끌어갈 후계농업인을 영속적으로 발굴하여 농업인 조직체를 활성화시키고, 선진영농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전문농업인을 육성하여 농가소득증대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7. 2. 23, 2014. 5. 2, 2017. 9. 29〉

1. "농업인조직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농업인으로 조직된 단체로서 용인시 농촌지도자회, 용인시 농업경영인회, 용인시 여성농업인회, 용인시 생활개선회, 용인시 품목별연구회, 용인시 4-H연맹, 용인시 4-H회 등을 말한다.

2. "전문농업인"이란 농업인으로 농업 각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과 기능을 가지고 전문성이 있는 경영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8. 12. 14〕

제3조(기금의 조성)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 농업인조직체와 전문농업인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29〉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 11. 6〉

〔본조신설 2018. 12. 14〕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7. 9. 29, 2018. 12. 14〉

1.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29, 2018. 12. 14〉

1.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촌 및 농업인조직체 육성사업

2.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전문농업인 지원사업

3. 후계세대 농업인 육성을 위한 사업

4. 용인시 4-H회의 육성ㆍ지원사업

5. 그 밖에 농업발전을 위하여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선정한 사업

제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삭제〈2018. 12. 14〉

② 제3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1항 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하며,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2, 2017. 9. 29, 2018. 12. 14, 2020. 11. 9〉

③ 매년도 운용기금은 적립금의 운용에 따른 전년도 수익금으로 한다.〈개정 2017. 9. 29〉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 5. 2, 2017. 9. 29〉

1.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2.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3. 삭제〈2017. 9. 29〉

4. 삭제〈2017. 9. 29〉

② 삭제〈2018. 12. 14〉

제7조의2(기금의 지원대상 및 선정) 기금의 지원대상 및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14〕

제8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 9. 29〉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 5. 2, 2018. 12. 14〉

③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된다.〈개정 2007. 2. 23, 2017. 9. 29, 2017. 10. 2, 2018. 12. 14〉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07. 7. 1, 2014. 5. 2, 2017. 9. 29, 2018. 12. 14, 2023. 11. 6〉

1. 시 본청 농업행정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농업기술센터 내 농업 및 농업인 육성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및 농업기술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따른다.

가. 용인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용인시의회 의원

나. 용인시 농촌지도자회장

다. 용인시 농업경영인회장

라. 용인시 여성농업인회장

마. 용인시 생활개선회장

바. 용인시 4-H연맹회장

사.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아. 그 밖에 품목별전문가 중 위원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부터 9. 까지 삭제〈2018. 12. 14〉 〔제목개정 2018. 12. 14〕

제9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 12. 14〉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4. 5. 2, 2017. 9. 29, 2018. 12. 14, 2023. 11. 6〉 〔제목개정 2018. 12. 14〕

제10조 삭제〈2018. 12. 14〉

제11조 삭제〈2018. 12. 14〉

제11조의2 삭제〈2018. 12. 14〉

제12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7. 9. 29〉

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1의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2. 기금의 지원범위,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액 결정, 지원의 중지 등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5.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13조(회의 및 의사)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의 조성, 사업계획의 수립, 지원대상자 결정, 기금의 결산 등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심의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개정 2018. 12. 14〉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 9. 29〉

제14조(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14. 5. 2, 2017. 9. 29〉

제15조(기금관리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개정 2017. 9. 29, 2018. 12. 14〉

1. 기금운용관 : 농업기술센터 소장

2. 분임기금운용관 : 농업기술센터 내 농업 및 농업인 육성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 팀장 〔전문개정 2014. 5. 2〕

제16조(회계관리) ① 삭제〈2018. 12. 14〉

② 매년도 운용기금의 잉여금은 적립기금에 편입한다.

제17조 삭제〈2018. 12. 14〉

제18조 삭제〈2017. 9. 29〉

제19조 삭제〈2018. 12. 14〉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5. 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조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용인시 4-H후원회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및「용인시 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전문농업인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폐지기금의 운용)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4-H후원회기금 및 용인시 농업인 품목별생산조직체 및 전문농업인 육성기금의 기존 운용자금은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으로 통합하여 관리ㆍ운용한다.

부칙 〈2007. 2. 23 조례 제8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7. 1 조례 제884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설치ㆍ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사회지도과장”을 “자원육성과장”으로, “기술지도과장”을 “기술지원과장”으로 각각 한다.

제15조 중 “사회지도과장”을 “자원육성과장”으로 한다.

⑧ 내지 ⑪ 생략

부칙 〈2012. 12. 11 조례 제1264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생략.

부칙 〈2013. 5. 7 조례 제12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5. 2 조례 제13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9. 29 조례 제17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용기금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수립되는 기금운용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궐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 10. 2 조례 제171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㉓ 까지 생략

㉔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㉕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8. 12. 14 조례 제1887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1. 9 조례 제2079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제1항 ”을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1항”으로 하고, “용인시 통합관리기금”을 “통합계정”으로 한다.

③ 부터 ⑨ 까지 생략

부칙 〈2023. 11. 6 조례 제24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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