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경량전철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1. 6.] [경기도용인시조례 제2460호, 2023.11.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경량전철건설 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용인시 경량전철건설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4. 24, 2018. 9. 28, 2021. 12.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4. 24, 2013. 6. 11, 2018. 9. 28〉

1. "용인시 경량전철건설사업"(이하 "경량전철건설사업"이라 한다)이란 궤도의 특성에 신기술이 도입된 최첨단 도시교통수단으로서 용인시가 건설ㆍ운영하는 도시철도사업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3조에 따라 용인시 경량전철건설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3. "분담금"이란 용인시 경량전철 건설에 따른 수익자가 건설비 일부를 분담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4. "사업운영비 보조금"이란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수입이 사업운영비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금액을 보전하고자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5. ~ 7. 삭제〈2013. 6. 11〉 〔제목개정 2018. 9. 28〕

제2조의2(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에 따라 용인시 경량전철건설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 11. 6〉

〔본조신설 2018. 9. 28〕

제3조(세입) 용인시 경량전철건설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3. 6. 11, 2018. 9. 28〉

1. 국가 또는 경기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용인시 전철(경전철) 및 도로기반시설 분담금

4.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5. 사업시행자와의 실시협약에서 정한 경미한 수익사업 수입

6. 그 밖에 경량전철과 관련된 수입

7. 삭제〈2013. 6. 11〉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 6. 11, 2018. 9. 28〉

1. 경량전철건설사업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비

2. 사업시행자와의 실시협약에서 정한 사업운영비 보조금

3. 경량전철건설사업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비

4. 경량전철 건설, 운영 및 활성화와 관련된 보상비 및 그 밖의 필요 경비

5. 사업시행자와의 실시협약에서 정한 관리운영권 가치상각액 조기 지급금 등

제5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① 특별회계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② 제3조 및 제4조의 운용 및 회계관리를 위하여 공인회계사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4. 24〕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본조신설 2009. 4. 24〕

제7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2009. 4. 24〉〕

제8조 삭제〈2023. 11. 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4. 24 조례 제10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6. 11 조례 제1302호〉

이 조례는 용인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변경하여 체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9. 28 조례 제18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31 조례 제2250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1. 6 조례 제24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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