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조신설 2018. 9. 28〕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60조제1항제3호 에 따른 과태료
3. 「주차장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 제14조제1항 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같은 법 제19조제5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4. 「주차장법」 제24조의2 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5.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6. 정부의 보조금
7. 「지방세법」 제112조 (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
8.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 에 따라 용인시장이 부과·징수한 과태료
9. 「주차장법」 제32조 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10.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징수한 도시교통 및 주차 관련 수입금 〔전문개정 2005. 10. 5〕
1. 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2.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3. 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 및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 및 제43조 에 따른 교통수요관리 및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시행
5. 도로시설의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
6. 주차장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
7. 차입금의 상환
8.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 담장, 화단등 기존 시설물등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이웃간의 경계담을 헐고 공동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의 지장물 철거 및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사업
9. 그 밖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용인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운용 중에 있는 용인시주차장특별회계예산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 예산으로 본다.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