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11. 6.] [경기도용인시조례 제2459호, 2023.11.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 에 따라 용인시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특별회계에 「주차장법」 제21조의2 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운용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17. 11. 6, 2018. 9. 28〉

제1조의2(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에 따라 용인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 11. 6〉

〔본조신설 2018. 9. 28〕

제2조(세입) 용인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7. 11. 6, 2018. 9. 28, 2023. 11. 6〉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60조제1항제3호 에 따른 과태료

3. 「주차장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 제14조제1항 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같은 법 제19조제5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4. 「주차장법」 제24조의2 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5.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6. 정부의 보조금

7. 「지방세법」 제112조 (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

8.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 에 따라 용인시장이 부과·징수한 과태료

9. 「주차장법」 제32조 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10.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징수한 도시교통 및 주차 관련 수입금 〔전문개정 2005. 10. 5〕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2009. 1. 12, 2017. 11. 6, 2018. 9. 28〉

1. 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2.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3. 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 및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 및 제43조 에 따른 교통수요관리 및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시행

5. 도로시설의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

6. 주차장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

7. 차입금의 상환

8.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 담장, 화단등 기존 시설물등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이웃간의 경계담을 헐고 공동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의 지장물 철거 및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사업

9. 그 밖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제4조(일시차입) 이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8조 삭제〈2023. 11. 6〉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용인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운용 중에 있는 용인시주차장특별회계예산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 예산으로 본다.

부칙 〈2005. 10. 5 조례 제758호〉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 12 조례 제9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1. 6 조례 제17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9. 28 조례 제18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1. 6 조례 제24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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