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실·국장과 보건소장, 5급 이상 공무원 2명 이내 및 법 제7조제5항 에 따라 위촉한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3.7.15, 2013.08.05, 2016.12.28, 2021.3.29, 2022.10.6.)
1.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2. 인사정책,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 사항 중 특히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6.12.28, 2021.3.29.)
1. <삭제 2021.3.29.>
2. <삭제 2021.3.29.>
3. <삭제 2021.3.29.>
4. <삭제 2021.3.29.>
5. <삭제 2021.3.29.>
6. <삭제 2021.3.29.>
7. <삭제 2021.3.29.>
[제목개정 2016.12.28]
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제출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4.12.4, 2021.3.29.)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 <개정 2021.3.29.>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 <개정 2021.3.29.>
3. 8급· 9급 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개정 2014.12.4, 2021.3.29.)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개정 2014.12.4)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신설 2014.12.4)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신설 2014.12.4)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신설 2014.12.4)(개정 2022.10.6.)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개정 2016.12.28, 2021.3.29, 2022.10.6.)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써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개정 2016.12.28)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1. 7급 이상: 20세 이상(개정 2014.12.4, 2021.3.29.)
2. 8급 이하: 18세 이상(개정 2014.12.4, 2021.3.29.)
② 구청장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4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6.12.28)
③ 구청장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구청장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령· 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6.12.28)
⑤ 구청장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6.12.28, 개정 2016.12.28)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8)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1.3.29.>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된다.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개정 2014.12.4, 단서삭제 2016.12.28)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요구시의 제출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여야 한다. <개정 2014.12.4, 2021.3.29.> <단서신설 2016.12.28>
[제목개정 2014.12.4]
③ <삭제 2021.3.29.>
④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개정 2016.12.28, 2021.3.29.)
② 「국가기술자격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11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0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에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정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개정 2014.12.4, 2016.12.28, 2021.3.29.)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 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7 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6.12.28)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12 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 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12 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 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개정 2014.12.4, 2016.12.28)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 하는 경우에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2.28)
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2 및 별표 13 에 따른 학과를 졸업(고등학교 졸업예정 포함)하고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12.28)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13 에 규정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개정 2014.12.4)
3. 학력별 임용예정직급은 다음의 각 목과 같다.
가. 대 학 졸 업 자: 6급·7급·연구사(개정 2014.12.4, 2021.3.29.)
나. 전문대학졸업자: 7급·8급·지도사(개정 2014.12.4, 2021.3.29.)
다. 고등학교졸업자: 9급(개정 2014.12.4, 2021.3.29.)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4 및 별표 14의2 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6.12.28, 2021.3.29, 2022.10.6.)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 직급은 제4항제3호에 따른다.(개정 2016.12.28)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와 제6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써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할 때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개정 2016.12.28)
⑧ 영 제17조제4항 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6의2 와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6의3 과 같다.(신설 2014.12.4) <개정 2021.3.29.>
⑨ 「지방전문경력관규정」 제6조제1호 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신설 2014.12.4, 개정 2016.12.28)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③ <삭제 2021.3.29.>
[제목개정 2014.12.4, 2021.3.29.]
1. 특수직무분야: 위생직렬의 사역 직류의 공무원(개정 2014.12.4, 2021.3.29.)
2. 특수환경: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지급대상 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개정 2014.12.4, 2016.12.28, 2021.3.29.)
3. 특수지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별표 10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개정 2021.3.29.>
② <삭제 2014.12.4>
②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에 따른다.(개정 2016.12.28)
③ 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지도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에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기술직렬은 별표 15와 같다
④ <삭제 2021.3.29.>
⑤ <삭제 2021.3.29.>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1.3.29.>
[제목개정 2014.12.4.]
② 신규임용후보자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개정 2016.12.28)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 경력이 많은 사람
3. 병역을 마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1.3.29.>
1.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 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ㆍ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 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
[본조신설 2021.3.29.]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익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개정 2016.12.28)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7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산입할 수 있다.(개정 2014.12.4, 2016.12.28)<단서신설 2021.3.29.>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② 가산점을 줄 수 있는 자격증 또는 검정시험 합격확인서 등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산점이 높은 하나에 대해서만 가산점을 줄 수 있다.
[전문개정 2021.3.29.]
[시행일: 2022.3.31.] 제34조
[본조신설 2021.3.29.]
[시행일: 2022.3.31.] 제34조의2
② 제1항에 따라 부여된 실적 가산점을 승진후보자 명부에 반영할 때에는 평정규칙 제27조제3항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점수로 하되, 3점을 넘지 못한다. 이 경우 평정규칙 제27조제3항 중 "근무성적평정점" 및 "평정점"은 각각 "실적 가산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3.29.]
[시행일: 2022.3.31.] 제34조의3
1. 공무원의 전보는 해당 직위 1년 6개월 이상 근무자에 한정하여 다른 직위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보 및 전출의 제한은 영 제27조에 따른다.(개정 2016.12.28)
2. 국외훈련, 국내위탁훈련 및 특별훈련을 받았거나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교육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고, 이들의 보직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3. 해당 직렬 또는 기술직렬로 보직할 수 있는 복수직 정원의 직위 중 기술직 분야의 전문적 성격이 뚜렷한 직위는 기술직공무원을 우선 보직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8)
4. 신체장애인는 신체적 조건,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도록 보직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8)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영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영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우선하여 승진임용 할 수 있다.
② 구 본청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동의 해당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구청장은 근무성적,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임용한다.
[본조신설 2021.3.29.]
② 구청장은 다면평가를 시행하기 전에 평가대상, 방법 및 일정 등에 대한 사전안내를 실시하여 평가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면평가 시행 전 피평가자가 업무추진실적 등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두어, 평가자에게 피평가자의 실적 등에 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3.29.]
② 평가항목은 포괄적인 질문보다는 실적과 능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성하되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자의 구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평가자가 부여한 개별점수가 공개되지 않도록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면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거나 평균표준편차를 적용을 하는 등 평가결과를 기술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다면평가 운영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다면평가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3.29.]
② 다면평가 결과를 승진 및 보직관리 등에 활용하는 경우, 그 대상 범위와 적용 내용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되 사전에 평가자, 피평가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피평가자에게 평가항목별 점수와 피평가자 전체의 평균점수 등을 공개하여 개인의 능력개발을 유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3.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중에 있는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제3항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응시연령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5]·[별표 7의3] 및 [별표 7의4]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3조의3제1항·별표 4·별표 6·별표 7·별표 7의2·별표 7의3 및 별표 7의4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중 자격증 등급별 소요경력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공고한 특별임용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생략
②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5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별표 6의2에 1,2,3번의 비고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②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은 202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점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34조, 제34조의2, 제34조의 3에 따라 가산점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을 이 규칙 시행 이후 첫 번째 승진임용이 될 때까지 가산점 평정에 반영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②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4>까지 생략
<75>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76>부터 <101>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