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경서 3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 2023.11. 6.]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2072호, 2023.11.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제11조제4항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 시행하는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 3구역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8)

제2조(사업의 명칭) 사업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 3구역 도시개발사업(이하 "사업" 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도시개발 구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의 위치는 「도시개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일원을 대상으로 하며, 구역면적은 개발계획에서 정한 면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의 시행기간) 사업기간은 법 제5조에 따른 개발계획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7.8)

제5조(사업의 범위) 사업의 범위는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설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분할, 지적·지목변경, 형질의 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과 이에 따른 공사의 시행 및 체비지의 관리·처분 등 그 밖에 부수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6조(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 라 한다)의 주 사무소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내에 둔다.

제7조(비용부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체비지매각 수입금, 징수 청산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보조금, 채권발행으로 조성된 금액, 그 밖의 잡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제8조(특별회계설치운영) ①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 3구역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ㆍ관리한다.

② 특별회계의 운영에 대해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체비지매각 수입금, 징수 청산금, 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세출은 사업수행에 따른 공사비, 보상금, 전입금의 상환 및 기타로 한다.

제8조의2(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8조 의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1조 및 제92조 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재무관 : 미래도시국장 <개정 2019.11.4.>

2. 분임징수관·분임재무관 : 도시개발과장

3. 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 : 도시개발과장

4. 지출원 : 도시행정담당

5. 수입금출납원 : 도시행정담당

[본조신설 2016.7.8]

제9조(공고의 방법) 공고는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 라 한다) 구보 또는 관보와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법에서 공고의 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른다.

제10조(토지 등의 평가) ① 사업시행과 관련된 토지 또는 사업시행 전ㆍ후 토지 등에 관한 권리가격의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산술 평균 금액을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 3구역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자가 결정한다.

② 사업시행 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관하여는 평가 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환지계획의 기준) ① 환지계획은 평가식 방법을 기본으로 하고 정리 전ㆍ후 평가지수에 따라 산출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환지한다.(개정 2016.7.8)

② 환지위치는 가급적 제자리 환지를 원칙으로 하되, 토지이용계획 등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자리 환지할 경우에는 종전 토지 위치와 대등하다고 인정되는 위치로 환지를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입체환지를 적용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뿐만 아니라 건물소유자도 환지계획에 참여할 수 있다.

④ 사업지구 내 동일소유자의 토지가 산재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합병하여 환지할 수 있으며 환지면적이 협소한 토지는 환지계획 공고기간 내에 증환지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증환지 지정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개정 2016.7.8)

⑤ 종전 토지의 지적이 협소하여 환지계획 기준에 미달 될 때에는 금전으로 청산 할 수 있다.

⑥ 토지의 면적이 넓은 토지는 면적을 감소하여 환지를 지정하고 잔여 토지는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⑦ 실시계획인가일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사도 또는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나, 지목 상 도로, 구거, 하천, 유지, 제방 등으로 되어 있는 사유토지에 대하여도 환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환지계획에 따른 세부기준 등은 서구청장이 정한다.

제12조(환지예정지의 지정 및 사용) ① 시행자가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환지예정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하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사용허가 여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개정 2016.7.8)

③ 환지예정지 사용으로 인한 사업지구 내 공공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④ 법 제31조에 따라 증환지한 토지는 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대금을 완납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환지확정으로 인해 면적의 증감이 발생할 때에는 추가로 정산한다.

제13조(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 ① 사업비에 충당될 체비지는 도시형성 촉진을 위하여 상업ㆍ업무시설용지에 집단적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 그 토지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하여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존 건축물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증 환지한 토지에 대하여는 증환지를 지정받은 자에게 매각할 수 있음을 통지하고 매입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체비지화하여 매각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4조(체비지 및 공공용지의 부담) 체비지 및 사업시행 후 공공시설 용지에 토지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토지의 면적은 실시계획 및 환지 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토지의 형상, 토지의 가격 및 공공시설 이용도 등을 감안하여 평가된 정리 전·후 가격을 기준으로 각각의 부담면적을 결정한다.

제15조(청산금) ① 환지처분에 따라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금액은 권리 면적과 환지면적과의 차에 제곱미터 당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6.7.8)

②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처분 전 청산금의 지급 요청이 있을 경우 토지를 평가하여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청산금은 환지처분 일부터 1년 이내에 교부 또는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정한 후 서구금고 일반대출금리의 이자를 가산하여 분할 징수 또는 분할 교부할 수 있으며,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증명서 발급) 구청장은 환지예정지 지정 후 환지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7.8)

제17조(등기완료 후의 통지) 구청장은 법 제43조에 따른 촉탁등기를 완료하였을 때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대리인 선정)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을 때에는 대리인을 선정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그 밖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토지소유자 등 변동)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는 시행자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기능)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 3구역 토지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사업구역 내의 토지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환지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평가

2. 환지 및 불환지 청산금 결정을 위한 토지평가

3.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가금액의 결정

제21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미래도시국장이 된다. <개정 2019.11.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공무원 중 5명 이내

2.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및 토지평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개정 2016.7.8)

3.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4. 해당 사업구역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④ 협의회 위원은 제20조 각 호의 토지평가심의 사유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촉된다.

제22조(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16.7.8>

④ 위원장은 시급을 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24조(간사·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본 사업 주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운영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25조(회의록 등) 간사와 서기는 회의사항을 명백히 기록하여 비치하고, 회의내용은 위원장의 허가 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안 된다.

제26조(실비보상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6.7.8., 2023.11.6.)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7.8)

부칙 (2009.11.13 조례 제10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7.8 조례 제14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4 조례 제1710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㉜까지 생략

㉝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 3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호 및 제21조제2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각각“미래도시국장”으로 한다.

㉞부터 ㉟까지 생략

부칙 (2023.11.6. 조례 제2072호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②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 3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⑧부터 <101>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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