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1. 6.]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2072호, 2023.11.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7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8)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자활사업 관련 기관의 해당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가능 인원에 관한 사항

2. 지역특성을 반영한 해당연도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자활근로 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활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3.08.05, 2016.7.8, 2019.7.11)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자활관련 부서의 장, 직업안정기관의 장, 자활사업 민간위탁기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7.8, 2019.7.11)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 (개정 2016.7.8)(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19.7.11)

2.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개정 2016.7.8)(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19.7.11)

3. 「상공회의소법」 제4조 에 따른 상공회의소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에 따른 소상공인지원센터의 대표자 (신설 2016.7.8, 2019.7.11)(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9.7.11)

4. 자활사업 업무 관련 공무원 (신설 2016.7.8)(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19.7.11)

5. 그 밖에 자활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시설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6.7.8)(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19.7.11)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7.8)

②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7.8)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협의체의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촉 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2.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협의체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부터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7.8)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7.8)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7.8]

제8조(간사 및 회의록) ①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협의체 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협의체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자회의) ①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자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역자활사업의 추진실적 및 개선 필요사항의 점검

2.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의 선정

3. 자활대상자의 사전·사후관리

4. 지역자활지원계획 내용의 검토 및 이행사항의 점검

5.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 기관이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② 실무자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실무자회의의 참석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보장기관 자활업무 관련 담당자 및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개정 2016.7.8)

2. 동 주민센터 자활사업 담당 공무원

3. 자활사업 실시기관 등의 실무자 (개정 2016.7.8)

4. 직업안정기관 실무자

제10조(실비지급)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7.8., 2023.1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8.05 조례 제1200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생략

⑨인천광역시 서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

⑩생략

부칙 (2016.7.8 조례 제14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7.11 조례 제16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1.6. 조례 제2072호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②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인천광역시 서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1>부터 <101>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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