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1. 6.]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2072호, 2023.11.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3.14, 2017.3.29, 2020.6.2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3.29)

1. "생활폐기물" 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7.3.29)

2. "사업장폐기물" 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또는「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사업장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5.6.29, 2017.3.29, 2020.6.29.)

3. "가정사업계 폐기물" 이란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합성섬유, 폐합성수지, 폐플라스틱제품 등과 같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이 금지되는 폐기물로서 따로 구분하여 소각 등 별도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5.6.29, 2016.3.14, 2017.3.29, 2021.3.15.)

4. "대형폐기물" 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폐기물 중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류, 가전제품류, 사무용기자재 및 냉·난방류 등으로 제13조에 따른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기 어려운 폐기물로써 별표 1에서 정하는 품목을 말하며, "폐소형전자제품 무상수거 품목"이란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1998.12.30, 2010.10.06, 2016.3.14, 2017.3.29, 2020.6.29.)

5. "공사장생활폐기물" 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01.11.14, 개정 2017.3.29)

6. "건설폐기물" 이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에서부터 완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되는 폐기물로 공작물의 제거 및 토목·건축 등 공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01.11.14, 개정 2017.3.29)

7. "재활용가능자원" 이란 생활폐기물 중 제7조에 따라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는 폐기물로써 별표 3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구청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개정 2016.3.14, 2017.3.29, 2020.6.29.)

8. "적환장" 이란 공중용쓰레기통 또는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이적과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능률적으로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7.3.29)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 구역에 적용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은 제외한다.(개정 2015.6.29, 2016.3.14, 2017.3.29, 2020.6.29.)

② 이 조례는 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신고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에 적용한다.(개정 2015.6.29, 2016.3.14)

③ 구청장은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에서 지역의 주민이 생활폐기물을 적환장 등에 이용·보관하였다가 수거를 요구할 경우에는 배출자에게 그 경비를 실비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7.3.29, 2020.6.29.)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목개정 2020.6.29.]

②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이적(移積)을 위한 적환장을 설치하거나 설치하게 할 때에는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교통장애 여부, 도시 미관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6.29, 2017.3.29)

③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이 폐기물 발생지처리원칙에 입각하여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6.29.>

④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이「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국토기본법」에 따른 인천광역시종합계획과, 같은 법 제4조의 인천광역시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0.6.29.>

제4조의2(구민의 의무) 구민은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며,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6.29.]

제5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 법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해당 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수수료" 라 한다)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6.29, 2016.3.14, 2017.3.29)

② 제1항의 경우에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있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하여 수수료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3.14, 2017.3.29)

③ 반입수수료의 금액은 고시로 정하며, 환경부령으로 고시한 수수료를 준용할 수 있다.

제6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6.29)

1. 대행계약의 방법·기준, 대행구역, 대행기간 등

2. 수집·운반·처리의 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처리에 사용되는 시설·장비 및 인력에 관한 사항

4. 차고지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공한지 및 위락지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7.3.29)

6. 수집·운반·처리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7. 대행료 지급과 집행에 관한 사항

8.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7.3.29)

②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대행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며, 수거방법은 문전수거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계약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가정사업계 폐기물은 폐합성섬유, 폐합성수지, 폐플라스틱 등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3.15.>

제6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각 목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폐기물 처리시설의 여건, 수거시간대 및 주민불편초래 등을 고려하여 주간작업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자동상차장치 부착, 수집ㆍ운반차량 특수성 및 작업형태를 고려하여 2인 이하의 인원으로 작업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3.15.]

제7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해당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3.14, 2017.3.29, 2021.3.15.)

1. 생활폐기물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 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20:00부터 24:00까지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고, 자동집하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투입구에 수시로 배출한다. 다만, 50리터 이상 일반용 봉투와 가정사업계용봉투로 배출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무게 이하로 배출하여야 하며, 폐기물 배출밀도는 0.25킬로그램/리터 이하로 제한한다.(개정 2016.3.14, 2017.3.29, 2021.3.15.)

가. 일반용봉투 50리터: 13킬로그램 <신설 2021.3.15.>

나. 가정사업계용봉투 60리터: 15킬로그램 <신설 2021.3.15.>

다. <삭제 2022.11.7.>

2. 가정사업계폐기물은 가정사업계용봉투에 담아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거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출일시, 장소, 위치 등을 신고하여 배출한다. (개정 2008. 9.17, 2017.3.29, 2020.6.29.)

3. 대형폐기물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스티커 또는 구 홈페이지 등 전산망(이하 "구 지정 전산망"이라 한다)을 통한 신고필증을 배출자가 부착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단, 구 지정 전산망을 통한 신고 시에는 인증번호의 기재를 통해서도 신고필증의 부착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8.5.16, 2010.10.06, 2015.6.29, 2017.3.29, 2020.6.29.,2021.11.8.)

4. 제2조제4호 에 따른 폐소형전자제품 무상수거 품목은 구청장이 설치한 지정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8.>

5. 공사장생활폐기물은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을 준용하여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01.11.14, 개정 2017.3.29, 2020.6.29.)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1.11.8.>]

6. 재활용가능자원은 별표 3의1 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종류·성상별로 분리·보관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9., 2021.3.15.>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1.11.8.>]

7. 연탄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1.11.8.>]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배출장소·배출시간·배출용기·품목별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6.3.14, 2017.3.29, 2020.6.29.)

제7조의2(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 설치 및 분리 보관) ①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종류별·성상별 분리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 등은 해당시설의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수집 보관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용기를 별표 3의2의 기준에 따라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1.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3.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형건물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본조신설 2021.3.15.]

제8조(생활폐기물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배출자에게 제7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개정 2016.3.14, 2017.3.29)

② 구청장은 제7조의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게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자원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6.29, 2017.3.29, 2020.6.29.)

제9조(청결유지 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14)

제9조의2(청결유지 조치) ①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3.14, 2017.3.29, 2020.6.29.)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3.14, 2017.3.29)

1. 쓰레기 제거조치 (개정 2016.3.14)

2. 주변환경 원상회복 조치 (개정 2016.3.14)

3. 그 밖에 청결유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 (개정 2016.3.14)

4. 삭제 <2016.3.14>

[본조신설 2001.11.14]

제9조의3(청결유지 이행) 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4, 2017.3.29)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기간 만료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7.3.29, 2020.6.29.)

[본조신설 2001.11.14]

제10조(쓰레기봉투의 종류·규격 및 용도)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 가정사업계용봉투, 공공용봉투로 구분하고, 일반용봉투는 가연성봉투, 불연성봉투, 재사용종량제봉투로 구분한다.(개정 2000. 1.15, 2002.11.26, 2008.5.16)

② 쓰레기봉투의 색상 및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주민요구 또는 쓰레기봉투의 가격 인상 시에는 봉투 또는 봉투인쇄 글씨의 색상을 달리할 수 있다.(개정 2017.3.29)

1. 일반용 봉투의 용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개정 2020.6.29.>

가. 가연성봉투: 엷은 흰색으로 하며 생활쓰레기 중 불에 타는 쓰레기를 담는 봉투 <개정 2020.6.29.>

나. 불연성봉투: 엷은 녹색으로 하며 생활쓰레기 중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를 담는 봉투 <개정 2020.6.29.>

다. 재사용종량제봉투: 회백색으로 하며 상품을 담는데 사용 후 생활쓰레기 중 불에 타는 쓰레기를 담는 봉투 <개정 2020.6.29.>

2. 가정사업계용봉투: 황색으로 하며, 일반용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정사업계 폐기물을 담는 봉투(개정 2002.11.29, 2020.6.29.)

3. 공공용봉투: 엷은 청색으로 하며 도로변 및 골목길 폐기물을 담는 봉투 (신설 2008.5.16) <개정 2020.6.29.>

③ 쓰레기봉투의 규격별 종류는 별표 4 와 같다. <개정 2020.6.29.,2021.12.20., 2022.11.7.>

④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선형 저밀도·고밀도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탄산칼슘이나 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퍼센트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되, 생붕괴성수지는 생붕괴성 봉투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0. 1.15, 2003. 8. 2)

⑤ 구청장은 가내수공업등 소량의 폐기물 처리 및 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장용 폐기물봉투를 제작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수료는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중간처리·최종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4, 2017.3.29)

⑥ 삭제(2003. 8. 2)

제11조(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의 제작) ①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 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할 때는 봉투 앞면에 별표 5 에서 정한 예시에 따라 생분해성수지가 30퍼센트 이상 함유된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 구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구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고,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에는 구의 문장, 스티커금액, 배출요령, 처리 업체 연락처 그 밖의 불편사항 신고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0. 1.15, 2017.3.29, 2020.6.29.)

③ 구청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 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 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지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3.29)

④ 제10조 및 제2항 에 따른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6의1 부터 별표 6의5 까지로 하고,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의 제작규격은 별표 7 과 같다. 단, 자동집하시설에 배출되는 쓰레기봉투는 인식 스티커를 추가 부착하여 제작한다. (후단신설 2016.3.14, 개정 2016.3.14, 2017.3.29, 2020.6.29., 2022.11.7.)

⑤ 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 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수지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 등 붕괴성 봉투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0. 1.15>

⑥ 구청장은 쓰레기봉투에 광고 등을 게재하여 수익사업 등을 할 수 있다.(개정 2017.3.29)

제12조(쓰레기봉투등의 공급 및 판매) ① 일반용봉투, 가정사업계용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이하 이 조에서 "쓰레기봉투등"이라 한다)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봉투판매자에게 일정률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의 경우 구 지정 전산망을 통하여 구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지불중개사업자에게 대금결재 수수료를 지급한다. (개정 2008.5.16, 2021.11.8.)

② 제1항에 따른 봉투판매소에는 쓰레기봉투 판매소임을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8과 같은 지정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16.3.14, 2017.3.29, 2020.6.29.)

③ 구청장은 쓰레기봉투등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쓰레기봉투등의 공급을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3.14, 2017.3.29, 2020.6.29.)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쓰레기봉투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3.14, 2017.3.29, 2020.6.29.>

⑤ 구청장은 환경정비를 위하여 청소의 날 운영 및 가로변 청소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용봉투를 동 행정복지센터와 도로환경미화원에게 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08.5.16) <개정 2020.6.29.>

[전문개정 2002.11.29]

제13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 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개정 2015.6.29, 2016.3.14)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29.>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 의 기준에 따른 스티커 판매가격으로 하며 주민 필요에 따라 직접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별표 2 에서 정한 폐소형전자제품 무상수거 품목은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0.10.06, 2016.3.14, 2020.6.29.)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구 지정 전산망을 통한 신고필증의 구입 시에는 수수료를 1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1.11.8.>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쓰레기봉투가격의 산정기준, 쓰레기봉투가격 및 판매수수료는 별표 9 에 따른다.(개정 2016.3.14, 2017.3.29, 2020.6.29., 2022.11.7.)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1.11.8.>]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는 판매가격에서 별표 9 의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부과하고 징수는 지정판매소에서 판매하는 방법에 따른다.(개정 2016.3.14, 2017.3.29, 2020.6.29., 2022.11.7.)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1.11.8.>]

제14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3.29)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개정 2016.3.14, 2017.3.29)

2. 공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 (개정 2016.3.14, 2017.3.29)

3. 그 밖에 해수욕장,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써 구청장이 정하는 장소(개정 2017.3.29)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써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등산로·유원지쓰레기통 설치·관리규정을 준용하여 다량의 쓰레기 투입·보관과 운반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적재중량톤 1톤 이상인 기계식상차용 롤온박스 및 콘테이너박스 등의 용기(이하 "대형 쓰레기통" 이라 한다)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3.29)

③ 공중용 쓰레기통의 설치 및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3.29)

1. 관리기관은 등산로·유원지의 출입구로써 행락객의 접근이 쉽고 차량통행이 가능한 구역에 대형쓰레기통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외의 구역에는 쓰레기통을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7.3.29)

2. 관리기관은 등산로·유원지의 지역적 특성 및 계절별 특성, 쓰레기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위생적으로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관리기관은 쓰레기통으로부터 쓰레기가 바람에 날리거나 오수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밀폐가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관리기관은 쓰레기통의 용량을 충분히 하여 쓰레기가 흘러넘치지 않도록하고 적기에 수집·운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수수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반용봉투의 무료 제공 등 제13조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0.11.23, 2015.6.29, 2016.3.14, 2017.3.29)

1. 천재지변에 따른 재력을 상실한 자(제3호에서 이동, 종전 제1호는 삭제<2016.3.14>, 개정 2017.3.29)

2.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자(종전 제2호는 삭제<2016.3.14>)

3. <삭 제, 2016. 3. 14>

4. <삭 제, 2016. 3. 1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제공할 때에는 1인당 30ℓ 이내로 공급하여야 하며, 필요 시 봉투구입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에서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수수료의 감면 기준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조례를 따른다.(개정 1999.8.6, 2015.6.29, 2017.3.29, 2020.6.29.) [단서신설 2017.3.29]

제16조(쓰레기봉투 등의 매수) 봉투판매소 또는 배출자가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의 환불을 요청할 경우 판매자는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지불제도로 결재하는 경우에는 대금결재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한다. 또한, 구로 전입하는 가구에 한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를 전입신고 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인증스티커를 받아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2.11.29, 2008.5.16, 2016.3.14, 2017.3.29, 2020.6.29.)

제16조의2(쓰레기청결 포상금지급) 구청장은 불법투기 등을 신고하여 피신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을 50퍼센트 이내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피신고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어 관할 법원에 과태료 재판이 신청된 경우 및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 투기를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 1.15, 개정 2003. 4.16, 2017.3.29, 2020.6.29.)

제1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법 제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영 제38조의4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고,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00.1.15, 2015.6.29, 2016.3.14, 2017.3.29, 2020.6.29.)

제18조 삭 제 <2016. 3. 14>

제19조 삭 제 <2016. 3. 14>

제20조 삭 제 <2016. 3. 14>

제21조 삭 제 <2016. 3. 14>

제22조 삭 제 <2016. 3. 14>

제23조 삭 제 <2016. 3. 14>

제24조 삭 제 <2016. 3. 14>

제25조 삭 제 <2016. 3. 14>

제26조(시민추진단 설치) 구청장은 쓰레기 감량화, 재활용 및 자원순환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하여 서구 자원순환 선진화 시민추진단(이하 "시민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27조(시민추진단의 구성) ① 구청장은 시민추진단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50명 내외로 위촉할 수 있다. 또한 특정 성별이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지원자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한 구민

2. 자생단체, 지역사회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자

3. 「서구 자원순환 정책 주민참여단」참여위원 중 신청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 따라 모집된 인원이 많을 경우 시민추진단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구성인원을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민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권역별로 위촉한다. <개정 2021.11.8.>

1. 제1권역: 검암경서동, 연희동, 청라동(1∼3동)

2. 제2권역: 석남동(1∼3동), 신현원창동, 가좌동(1∼4동), 가정동(1∼3동)

3. 제3권역: 검단동, 불로대곡동, 원당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마전동

④ 시민추진단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두며, 각 분과위원장 및 간사는 분과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11.8.>

⑤ 분과별 분과위원장을 시민추진단의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전반적인 실무를 처리할 총괄간사 1명을 두되, 전체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1.11.8.>

⑥ 위원장과 간사, 총괄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1.11.8.>

⑦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시민추진단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신설 2021.11.8.>

제28조(시민추진단의 기능) 시민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자원순환 선도도시 구축을 위한 폐기물 감량, 선진화 및 재활용정책에 대한 주민 소통, 환경권, 주민 수용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서구의 쓰레기 처리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ㆍ권고 및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3. 폐기물 처리 정책에 대한 구민의 이해도 제고 및 공감대 형성, 주민 의견수렴 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시민추진단의 자문ㆍ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시민추진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공동으로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이 전임 위원장 임기의 남은 기간 동안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1.8.>

제30조(회의) ① 시민추진단의 회의는 분기별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시민추진단 회의를 소집하고, 사전에 협의하여 순서에 따라 교대로 회의를 주관한다.

③ 시민추진단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재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시민추진단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권고안을 작성한 후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31조(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임기 중 사의를 표한 경우

2. 추진단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시민추진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11.8.>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간사 및 총괄간사 총 7명으로 구성하고,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11.8.>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신설 2021.11.8.>

1. 안건으로 회의에 부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사전 심의

2. 회의를 소집할 수 없거나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 및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④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목변경 2021.11.8.] <신설 2021.11.8.>

제33조(자문위원) 위원장은 시민추진단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폐기물ㆍ환경 분야의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계 기관, 단체,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및 정책 제안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조사ㆍ연구의뢰) ① 위원장은 시민추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결을 거쳐 관계 기관, 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여론수렴) 시민추진단은 제28조에서 정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유로운 형식의 토론회, 세미나 또는 설문조사 등을 통한 여론 수렴 및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다.

제36조(수당 등) 참여위원 및 제33조 에 따른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1.6.>

제37조(운영세칙) 시민추진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8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구청장은 시민추진단의 사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9조(업무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7.3.29)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수탁할 수 있는 자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다만, 부도·파산상태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7.3.29)

[제목개정 2017.3.29]

[종전 제26조에서 이동 <2020.12.21.>]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3.29)

[종전 제27조에서 이동 <2020.12.21.>]

부칙 (1996. 2.26 조례 제38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이나 절차가 진행중인 행정처분과 과태료처분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7. 5.12 조례 제43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이나 절차가 진행중인 행정처분과 과태료처분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8.12.30 조례 제498호)

이 조례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8. 6 조례 제5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15 조례 제5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11.23 조례 제62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12.29 조례 제64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쓰레기봉투는 이 조례에 의한 쓰레기봉투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1.11.14 조례 제6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의 규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28 조례 제67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는 이를 전부 사용할때까지 이 조례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2.11.29 조례 제70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0조의 개정규정중 재상용종량제봉투에 관한 규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쓰레기봉투는 이 조례에 의한 쓰레기봉투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3. 4.16 조례 제7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8. 2 조례 제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7.14 조례 제79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쓰레기봉투는 이 조례에 의한 쓰레기봉투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8. 5.16 조례 제9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9.17 조례 제9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 략

⑦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동사무소"를 "동 주민센터"로 한다.

부칙 (2010.10.06 조례 제10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6.29 조례 제12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3.14 조례 제13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3.29 조례 제15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6.29 조례 제17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 사항이나 절차가 진행 중인 행정처분과 과태료처분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20.12.21 조례 제18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3.15 조례 제18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제작된 100리터 일반용 종량제봉투의 사용 기한은 이미 제작된 100리터 일반용 종량제봉투 소진 시까지로 하며, 판매가격 및 배출무게에 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1.11.8 조례 제19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20 조례 제19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1.7. 조례 제19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제작된 125리터 가정사업계용 종량제봉투의 사용 기한은 이미 제작된 125리터 가정사업계용 종량제봉투 소진 시까지로 하며, 판매가격 및 배출무게에 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3.11.6. 조례 제2072호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②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86>까지 생략

<87>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88>부터 <101>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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