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1. 6.]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2072호, 2023.11.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환경개선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3.14, 2019.12.23)

제2조(보조기준액)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보조재원을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예산 중 일반회계로 충당하며, 보조기준액은 회계연도 자체세입액의 0.5퍼센트 이상 보조한다.(개정 2016.3.14)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6.3.14, 2019.12.23)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개정 2016.3.14)

3.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개정 2016.3.14)

4. 학교의 교육 정보화 사업(개정 2016.3.14)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개정 2016.3.14)

6.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개정 2016.3.14)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신설 2016.3.14)

제4조(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각급학교의 보조사업 대상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3.14)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6.3.14, 2019.12.23)

1. 구 공무원 : 4명

2.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2명(개정 2016.3.14)

3. 구에 연고가 있는 교육공무원 : 2명(개정 2016.3.14)

4. 그 밖에 학교 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구에 연고가 있으며, 교육사업에 열의를 가진 사람 (개정 2004.11.30, 2016.3.14)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3.14)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3.14)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16.3.14)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본인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 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9.12.23>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3.14]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3.14)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3.14)

1. 교육여건 개선방안 강구(개정 2016.3.14)

2. 교육여건 개선 경비보조금 신청 사업계획 심의(개정 2016.3.14)

가. 법령과 예산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

나. 해당 년도 교육여건 개선사업 결정(개정 2016.3.14)

다. 신청 사업의 보조금 교부 우선순위 결정

라. 보조금액 결정

3.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6.3.14)

제8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예산집행 시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안은 서면으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16.3.14, 2019.12.23.)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16.3.14)

④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종전 제3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16.3.14, 2019.12.23., 2023.11.6.)

⑤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종전 제4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16.3.14)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개정 2016.3.14)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의 사항(개정 2016.3.14)

제9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보조금 신청 해당 학교는「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3.18, 2016.3.14)

②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위원회에 부의하여 제7조제2호호의 절차를 이행한다.(개정 2016.3.14)

제10조(교부방법) ① 구청장은 위원회를 통한 보조사업 대상이 결정되면 보조금을 확정하고, 보조사업 대상 및 교부결정 금액을 분명하게 밝힌 교부결정서를 해당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3.14, 2019.12.23)

② 해당 학교의 장은 보조금 교부 확정 통보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한다.(개정 2016.3.14)

③ 구청장은 보조대상학교에서 제출된 신청서 등을 검토 후 보조금을 해당 학교에 교부한다.(개정 2016.3.14)

제11조(보조금의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6.3.14)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3.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개정 2016.3.14)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각급학교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과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개정 2015.3.18, 2016.3.14, 2019.12.23)

제13조(사업의 정산)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을 하고 정산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실확인) 구청장은 보조받은 학교가 당초 계획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6.3.14)

부칙 (2003.8.2 조례 제73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2조의 유효기간은 2007년까지로 한다.

부칙 (2004.11.30 조례 제7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3.18. 조례 제1249호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5호에 따른 “그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생략

③「인천광역시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서구보조금관리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6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2조 중 “인천광역시서구보조금조례”를“「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⑭생략

부칙 (2016.3.14 조례 제13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23 조례 제17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1.6. 조례 제2072호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②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인천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⑯부터 <101>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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