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시행 2023.11. 6.]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2072호, 2023.11.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되는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6.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정적립액"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라 매년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의무예치액"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3. "사용가능액"이란 법정적립액에서 의무예치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이자 등으로 발생한 운용수입금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9.27.]

제3조(기금의 설치)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재난의 대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본조신설 2021.9.27.]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전부개정 2021.9.27.]

[종전의 제2조에서 이동 <2021.9.27.>]

제4조 <삭제 2021.9.27.>

제5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매년 조성된 기금을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21.9.27.>

② 구청장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하여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영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을 의무예치액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9.27.>

③ 사용가능액은 제6조에 따라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9.27.>

④ 사용가능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9.27.>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1.9.27.>]

제5조 <삭제 2021.9.27.>

제6조(기금의 용도) 영 제74조제1호 에 따른 기금의 공공분야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 제7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2.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3.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4. 재난관련 장비 및 물품 구입

5.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6.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활동사업

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서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ㆍ보강

8. 법 제38조의2제1항 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ㆍ운영

9. 재난피해시설(서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10.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11.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12.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13. 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재난발생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14.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

15.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이하 "대피명령 등"이라 한다)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16. 영 제74조제2호 에 따른 안전조치 비용

17.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부개정 2021.9.27.]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한다.(개정 2011.11.7, 2015.6.29, 2018.11.8, 2021.9.27.)

② 제1항에 따른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개정 2011.11.7, 2021.9.27.)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6.29)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 부서장(개정 2006. 6.26, 2007.6.19, 2011.11.7, 2015.6.29, 2019.11.4.,2021.9.27.)

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개정 2005. 8.12, 2015.6.29,2021.9.27.)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9,2021.9.27.)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9.27.>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민간전문가 3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11.7, 2021.9.27.)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개정 2006. 6.26, 2007.6.19, 2011.11.7, 2015.6.29, 2019.11.4.,2021.9.27.)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수가 특정 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9.27.>

1. 당연직 위원 : 안전총괄과장, 기획예산과장, 경제정책과장, 도로과장, 건축과장, 가정보육과장 (개정 2023.8.28.)

2. 위촉직 위원 : 방재 관련 분야, 기금 등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삭제 2011.11.7>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21.9.27.>

⑦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이 된다.(개정 2005. 5.19, 2005. 8.12, 2007.6.19, 2013.08.05, 2014.11.3, 2015.6.29, 2019.11.4.,2021.9.27.)

[종전 제6항에서 이동 <2021.9.27.>]

⑧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6.29> (개정 2018.11.8.,2021.9.27., 2023.11.6.)

[종전 제7항에서 이동 <2021.9.27.>]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6.29)

1. 기금의 조성과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1.9.27.>

2.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5.6.29> <개정 2021.9.27.>

5.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신설 2021.9.27.>

6.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5.6.29, 2018.11.8.)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1.9.27.>]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해당연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개정 2015.6.29)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6.29}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9, 2015.6.29)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6.29)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개정 2015.6.29, 2018.11.8)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1.8.)

제14조 <삭제 202.9.27.>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6.29)

부칙 (2005.4.1 조례 제78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인천광역시서구재난·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인천광역시서구재난·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기금으로 본다.

부칙 (2005.5.19 조례 제7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제3조 생 략

부칙 (2005. 8.12 조례 제7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칙 (2006. 6.26 조례 제8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칙 (2007. 6.19 조례 제8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칙 (2007.11.19 조례 9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③~⑤ 생략

부칙 (2011.11.7 조례 11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8.05 조례 제1200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생략

⑦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 중 “재난관리과”를 “안전관리과”로 한다.

⑧~⑩생략

부칙 (2014.11.3 조례 제1234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 중“안전관리과 재난관리담당”을“안전총괄실 재난관리업무 담당”으로 한다.

③~⑤생략

부칙 (2015.6.29 조례 12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1.8. 조례 제16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4 조례 제1710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담당실장”을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담당실장”을 “담당과장”으로, 같은 조 제6항 중“안전총괄실”을 “안전총괄과”로 한다.

㉓부터 ㉟까지 생략

부칙 (2021.9.27 조례 제18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8.28. 조례 제2059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㉚부터 ㊴까지 생략

부칙 (2023.11.6. 조례 제2072호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②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8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5>부터 <101>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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