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안전관리시설"이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장치 및 시설을 말한다.
가. 비상벨(비상 상황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
나. 안심스크린(불법촬영을 막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의 대변기 옆 칸막이의 빈 공간을 막는 시설)
다. 안심거울(반사경, 미러시트를 설치해 뒷사람의 얼굴 및 행동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심리를 위축시키도록 한 시설)
라. 그 외 CCTV 등 안전관리에 활용되는 각종 시설물 및 기계장치
[전문개정 2020.11.9., 2023.7.7.]
② 법 제3조제2호 에서 "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제7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중 시·군 또는 구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개정 2016.7.8)
③ 법 제3조제9호 에서 " 「항만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항만의 여객이용시설등으로서 시·군 또는 구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개정 2016.7.8)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을 준용한다.(개정 2016.7.8)
6.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 기준에 따라 출입문 하단부는 빈 공간으로 두되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는 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막아야 한다. <신설 220.11.9.> <개정 2023.7.7.>
[제목개정 2023.7.7.]
② 법 제7조제4항 에서 정한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구청장 및 영 제2조제2호 의 기관이 설치한 화장실로 한다. 다만,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공중화장실)인 경우 안전관리시설 중 비상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존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등에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관리시설의 개선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7.]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 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6.7.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7.8)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7.8)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6.7.8)
[제목개정 2016.7.8]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개정 2016.7.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7.8)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 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6.7.8)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7.8)
③ 구청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 및 이용요금의 적정성 등을 검토 후 불합리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제8조 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
2. 제16조 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개정 2016.7.8)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
1. 공중화장실 등의 수급계획 수립
2. 공중화장실의 설치 또는 개방화장실의 지정
3. 유료화장실 및 이동화장실 설치에 관한 사항
4. 공중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중화장실 등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0.11.9.]
[본조신설 2020.11.9.]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0.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제3조(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청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 7.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②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인천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⑭부터 <101>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