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 "보육", "어린이집", "보호자", "보육교직원"이란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용어를 말한다.
2. "취약보육"이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에 따른 보육을 말한다.
3. "최초위탁"이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신규위탁 또는 변경위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1.18.>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1.18.>
3.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국공립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한다. <개정 2019.11.18.>
②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24조제2항 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및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결정한다. <개정 2019.11.18.>
③ 제2항의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자 선정 기준은 규칙 제24조의2 에 따른다. <개정 2019.11.18.>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이하 "위·수탁계약"이라 한다)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신청자가 1명(1개 기관)인 경우에는 재공고를 실시하되, 1회에 한해 재공고한다. <개정 2019.11.18.>
② 제1항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세부심사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1.18.>
③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7.7.>
1. 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인건비 지원 상한 나이 65세를 감안하여, 최초 위탁 시부터 10년 이내에 원장의 나이가 65세에 달하게 되는 경우 <개정 2023.7.7.>
2. 시설의 재건축 등 국공립어린이집의 휴·폐지가 예상되는 경우 <개정 2019.11.18.>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련 관계 법령,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그 밖에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개정 2019.11.18.>
2.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보고서의 제출 및 구청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사항
3. 관계 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과 교직원 인원 확보에 관한 사항
4. 법 제26조제1항 및 제3항 에 따른 취약보육 우선 실시에 관한 사항
5. 권리의 양도 및 전대,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 변경 등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행사하여야 하는 사항
6.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반환에 관한 사항
7. 시설 멸실 또는 훼손과 관련한 원상복구 및 복구가 불가능할 때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8. 위·수탁계약 시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
9.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비용 부담,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및 사고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
1.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원장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임면하며, 그 밖의 교직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수탁자가 임면
2.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가 원장이 되며, 그 밖의 교직원은 원장이 임면
② 수탁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면보고를 규칙 제11호제1항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8.>
③ 교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원장 및 교직원의 자격기준은 영 제21조 에 따른다.
② 수탁자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지시, 경고, 보육교직원의 해임 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직접운영하거나 법 제51조의2 및 영 제26조의2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대학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
3. 그 밖에 보육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③ 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계약만료 시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1.18.>
② 센터장의 자격 및 직무는 영 제14조 에 따른다.
③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는 영 제15조 에 따른다.
④ 상담전문요원의 자격은 영 제16조 에 따른다.
⑤ 그 밖에 직원의 자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센터장: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운영기관의 장이 임면
2. 직원: 센터장이 임면 후 구청장에게 보고
1. 영 제13조제1항 에 관한 사항
2.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도서 및 장난감 등 대여
3. 부모 소모임 등 양육정보 교류 공간 제공
4. 아이사랑꿈터 운영 및 관리 <신설 2021.3.15.>
5. 장난감 수리센터 운영 및 관리 <신설 2021.3.1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지시, 경고, 임직원의 해임 요구 및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1.3.15.>
② 제1항에 따른 보육솔루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자문한다.
1. 구 관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등 복합적인 사건·사고의 해결 방안
2. 피해아동의 신체적·정서적 지원 방안
3.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정상화를 위한 보호자 간담회 참석 및 전문가적 의견 제시·지원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보육솔루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육전문가
2. 상담전문가
3. 법률전문가
4. 경찰공무원
5. 아동청소년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등 아동학대 관련 전문의
6. 보육관련 공무원
③ 보육솔루션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보육솔루션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지도·점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보육솔루션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보육솔루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6.>
1. 영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 까지의 비용
2.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에 따른 비용
3. 보육교직원 선진지 견학 및 연수비용
4. 영유아 체력단련 및 어린이집 화합도모를 위한 합동운동회 비용
5.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 보육의 질적 향상과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영 제24조제2항 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의 선발, 표창 및 포상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모는 구청장이 직접 하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영유아 보육 업무상 발생한 보육 스트레스로 인하여 보육교직원에게 정서적·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2.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가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로 인하여 정서적·심리적 피해를 입은 경우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지원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한 종전의 공립보육시설은 본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한 공립보육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육정책 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보육정책위원회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을 새로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개정사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위탁하는 국공립어린이집부터 적용하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9.11.18.>
1. 최초위탁 중인 경우: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변경하며, 재위탁은 한 차례에 한정함
2. 한 차례 재위탁 중인 경우: 한 차례 재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변경하며, 재위탁은 두 차례에 한정함(다만, 총 위탁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3. 두 차례 재위탁 중인 경우: 재위탁기간은 부칙 제2조제1항제2호 단서 규정 적용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국공립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하며,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9.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②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4>부터 <101>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