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관리한다.(개정 2000. 3.11, 2007.9.28, 2016.12.23)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개정 2016.12.23)
2. "금융기관" 이란 융자지원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개정 2016.12.23)
[종전 제2조의1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1은 삭제 (2016.12.23)]
1.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일반회계 출연금(개정 2016.12.23)
2. 기금의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00. 3.11, 2016.12.23)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50억원이상 조성하여야 하며 필요시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한다. (개정 2007.9.28, 2009.12.28, 2016.12.23)
② 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정기예금 등으로 관리한다. (개정 2000. 3.11, 2016.12.23)
③ 중소기업체에 대한 육성자금 융자규모는 구청장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따른다.(개정 2000. 3.11, 2009.12.28, 2016.12.23)
1. 중소기업체에 대한 직접융자
2.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재원조성을 위하여 구금고에 예탁 (개정 2000. 3.11)
3. 융자지원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개정 2009. 3. 6, 2016.12.23)
4. 중소기업 제품의 기술개발과 판로개척 등 중소기업 육성에 필요한 경비(신설 2000. 3.11, 개정 2016.12.23)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개정 2016.12.23)
② 제1항제4호는 전년도 이자수입 범위에서 집행하며, 잉여금 등은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신설 2000. 3.11, 개정 2016.12.23)
③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09.12.28, 개정 2016.12.23)
③ 위원장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신설 2009.12.28, 개정 2015.3.9, 2016.12.23, 2019.11.4., 2022.11.7.)
1.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서구의회"라 한다) 의원 1명 이내(개정 2016.12.23)
2. 구 금고 서구청지점장
3. 신용보증기금 인천서지점장
4. 그 밖에 지역경제와 관련되는 기관·단체 인사 중 위원장 추천하는 사람(개정 2016.12.23)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이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09.12.28, 개정 2016.12.23)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09.12.28)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업무 담당으로 한다.(신설 2009.12.28, 개정 2010.10.06, 2015.3.9, 2016.12.23, 2021.5.3., 2022.11.7.)
[종전 제5조의1에서 이동, 종전 제5조의1은 삭제(2016.12.23)]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23]
1. 기금운용계획 수립,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획 수립 및 융자지원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융자시기에 맞추어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신설 2009.12.28, 개정 2016.12.23)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09.12.28, 개정 2016.12.23)
[종전 제5조의2에서 이동 2016.12.28]
[종전 제5조의3에서 이동 2016.12.23]
1. 유망수출업체
2. 유망중소기업체
3. 첨단산업체
4. KS 및 등급 사정업체
5.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업체(개정 1998. 3.21)
6. 수입대체품 생산업체
7.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한 공동사업체 (개정 2009. 3. 6, 2016.12.23)
8. 관광공예품개발 육성업체
9.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개정 2016.12.23)
1.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개정 2016.12.23)
② 자금의 업체당 대출한도액은 4억원 이내에서 기금사정에 따라 금융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매년 정한다. (개정 1998. 3.21, 2000. 3.11, 2009.12.28, 2010.12.17, 2016.12.23)
③ 자금의 대출금리는 일반대출금리보다 3퍼센트 내외로 낮게 정한다.(개정 2016.12.23)
④ 제3항의 저리융자에 따른 일반대출금리와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이자차액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0. 3.11, 2009. 3. 6)
⑤ 제4항에 따른 이자차액보전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따라 정한다.(개정 2000. 3.11, 2009. 3. 6, 2016.12.23)
⑥ 융자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 (개정 1998. 3.21, 2010.12.17)
⑦ 융자절차, 이자불입 또는 상환방법 등은 구청장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따라 정한다.(개정 2000. 3.11, 2009. 3. 6, 2016.12.23)
② 제10조제6항의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일반 시중은행 연체율에 따른 연체이자를 가산한다.(개정 2016.12.23)
③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01. 5.16, 2009. 3. 6, 2016.12.23)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개정 2016.12.23)
2.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6.12.23)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 지원업체의 사후관리 기간은 융자금의 대출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0. 3.11, 2009. 3. 6)
②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의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6.12.2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서와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과,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와 함께 이를 서구의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3)
[본조신설 2016.12.23]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16.12.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시조례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기업지원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생략
④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1 제3항 중 “총무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조 제6항 중 “경제지원과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한다.
⑤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경제교통국장”으로 한다.
㉖부터 ㉟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 개정규정 중 별표 4의 아라동 신설 부분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조의2제6항 중 “기업지원과장”을 “기업지원일자리과장”으로, 제16조제1항 중 “기업지원과장”을 “기업지원일자리과장”으로 한다.
㉑부터 ㉓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②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5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73>부터 <101>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