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1. 6.]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634호, 2023.11.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11.23.>

제3조(세입·세출) ① 인천광역시 중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5.11.23.>

② 회계의 세출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개정 2015.11.23.>

제4조(이월사용) 법 제1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1.23.>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 ① 회계의 세입 및 세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2015.11.23.>

1. 징수관: 행정복지국장 <개정 2015.11.23., 2019. 9. 30., 2022. 9. 23., 2023.11.6.>

2. 분임징수관: 경제산업과장 <개정 2015.11.23., 2023.11.6.>

3. 재무관: 행정복지국장 <개정 2015.11.23., 2019. 9. 30., 2022. 9. 23., 2023.11.6.>

4. 분임재무관: 경제산업과장 <개정 2015.11.23., 2023.11.6.>

5. 지출원: 담당주사

6. 수입금출납원 : 담당주사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2.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67호, 2015.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44호, 2019.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 략)

⑨ 인천광역시 중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중 “총무국장”을 각각 “도시재생국장”으로 한다.

⑩ ∼ ㊹ (생 략)

부칙 <조례 제1503호, 202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54호, 2022.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⑱ (생 략)

⑲ 인천광역시 중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중 “도시재생국장”을 “도시개발국장”으로 한다.

⑳ ~ ㉕ (생 략)

부칙 <조례 제1634호, 2023.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 략)

⑪ 인천광역시 중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도시개발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안전관리과장”을 “경제산업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도시개발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안전관리과장”을 “경제산업과장”으로 한다.

⑫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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