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1. 6.]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634호, 2023.11.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경제활성화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8., 2021.10.1., 202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0.1.>

1. 삭제 <2021.10.1.>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011.8.8> <개정 2020.12.23., 2021.10.1.>

3. "창업예정자"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 인천광역시 중구에 사업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1.8.8> <개정 2021.10.1.>

4. "지역화폐"란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화폐 가맹점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상품권을 말한다. <신설 2021.10.1.>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경제활성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1.10.1.>

②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으로 관리한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5.11.23.> <개정 2020.12.23.>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인천광역시 중구의 일반회계 출연금 <개정 2010.8.8>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개정 2021.10.1.>

3. 그 밖에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및 융자상환금 등 <개정 2021.10.1.>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6호 및 제19조의2에 따른 가스사용시설로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신규시설의 설치자금 및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 융자 <개정 2021.10.1.>

2. 소상공인 및 창업예정자의 시설개선 및 경영자금 융자 <개정 2010.8.8>

3.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4. 소상공인 지원 사업 <신설 2021.10.1.>

5.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사업 <신설 2021.10.1.>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1.10.1.>

② 기금은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구청장과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정기예금 등으로 관리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용도별로 구분하여 운용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0.1.>

② 구청장은 협약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기금의 관리 및 출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경제활성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10.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0.1.>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3. 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

4. 융자 우선순위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삭제 <2021.10.1.>

④ 삭제 <2021.10.1.>

⑤ 삭제 <2021.10.1.>

⑥ 삭제 <2021.10.1.>

⑦ 삭제 <2021.10.1.>

[제목개정 2021.10.1.]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경제산업과장이 된다. <개정 2023.11.6.>

④ 위촉직 위원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구의회 의원, 기금위탁관리은행 추천인을 포함한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해당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민간전문가는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제활성화기금 업무담당이 된다.

[본조신설 2021.10.1.]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1.10.1.>]

제9조 제9조

삭제 <2021.10.1.>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21.10.1.>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8.8., 2021.10.1.>

제11조(위원회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8.8., 2021.10.1., 2022.5.18.>

제12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0.1.>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1.8.8>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1.10.1.>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예산안과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0.1.>

제13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21.10.1.>

1. 기금운용관: 행정복지국장 <개정 2006.6.26., 2019. 2. 18., 2019. 9. 30., 2021.10.1.>

2. 기금출납원: 기금담당주사 <개정 2021.10.1.>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제14조(기금의 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년도마다 세입ㆍ세출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0.1.>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회계 관련 사무는 「인천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1.8.8., 2021.10.1.>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01.03.13 조례 제6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

조례와 인천광역시중구도시가스사업기금융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인천광역시중구도시가스사업기금융자조례에 의하여 이미 적

립된 기금과 운용수익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적립된 기금으로 본다.

부칙 (전문개정 2005.03.14 조례 제71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자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

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1.8.8 조례 95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삭제 2015.11.23.>

부칙 <조례 제1175호, 2015.11.23.>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16호, 2019. 2.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㉔ (생 략)

㉕ 인천광역시 중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

㉖ ∼ ㉝ (생 략)

부칙 <조례 제1344호, 2019.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㉜ (생 략)

㉝ 인천광역시 중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복지경제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㉞ ∼ ㊹ (생 략)

부칙 <조례 제1414호, 2020.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77호, 2021.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03호, 2022.1.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42호, 2022.5.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⑳ (생 략)

㉑ 인천광역시 중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한다.

㉒ ~ 54. (생 략)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대신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634호, 2023.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 략)

⑨ 인천광역시 중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경제산업과장”으로 한다.

⑩ ~ ⑫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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