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0.30.] [대구광역시서구조례 제1447호, 2023.10.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 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의 촉진 및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건축부담금"이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을 말한다.

2.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제2조의2(존속기한)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3. 10. 30.>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0. 30.>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국·시비 보조금 (개정 2015. 5. 29.)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대구광역시 서구 귀속분

4. 「지방세법」 제112조 (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

5. 차입금

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4항 에 따른 보상금에 대한 반환금

7. 법 제27조제5항 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징수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8.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제4조(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 설치비용

2.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3.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경비

5.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

6.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매수를 청구한 토지의 매입비

7. 총괄계획가, 관련분야 전문가 및 총괄사업관리자 등의 업무수행 비용

8.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설계비·연구비

9. 그 밖에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보조 및 융자의 대상, 범위 및 조건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2015. 5. 29.)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 삭제 <2023. 10. 30.>

부칙 (2011.04.20 조례 제8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2.23. 조례 제9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 략)

⑧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같은 조 제2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⑨ (생 략)

부칙 (2015. 5. 29. 조례 제9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0. 01. 조례 제11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47호, 2023.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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