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23.10.30.] [대구광역시서구조례 제1442호, 2023.10.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 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30.>

제2조(기금의 재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대구광역시의 보조금, 당해 기금의 결산 잉여금, 기금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02. 4. 20., 2023. 10. 30.>

제3조(세입 및 세출) 대구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 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와 이와 관련된 그 밖의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23. 10. 30.>

제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기금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10. 30.>

②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이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 10. 30.>

[제목개정 2023. 10. 30.]

제5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4. 8. 11., 2023. 10. 30.>

[제목개정 2023. 10. 30.]

제6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ㆍ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30.>

② 제1항에 따른 납입 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30.>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23. 10. 30.>

제7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비와 그 밖의 경비를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출납원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02. 4. 20., 2023. 10. 30.>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받은 기금출납원은 구 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30.>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0. 30.>

[본조신설 2018. 12. 31.]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3. 10. 30.>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2.11.24 조례 제2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8.09.25 조례 제4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칙 (개정 2000.12.01 조례 제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2.04.20 조례 제5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08.11 조례 제9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1.10 조례 제9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⑭ (생략)

⑮ 대구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생활보장과장”으로 한다.

⑯이하 생략

부칙 (2018.12.31. 조례 제11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66호,2021.4.12.>(담당 명칭 정비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5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42호, 2023.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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