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교원"이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교원"이란 장애인교원 중 노동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노동지원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을 말한다) "이란 중증장애인교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교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② 교육감은 장애인교원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장애인교원의 노동지원인 배정에 관한 사항
2. 장애인교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장애인교원의 이동편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휴직 중인 장애인교원
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교원
② 교육감은 장애인교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장애인교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6.>
1. 장애인교원 노동지원인 배정
2. 장애인교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3. 장애인교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교육감이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노동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9.12.6.>
② 교육감은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2.6.>
1. 노동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
3. 노동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노동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교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감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