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시행 2024. 1.18.] [전라북도조례 제5387호, 2023.11.1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6., 2023.11.10.>

1. "장애인교원"이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교원"이란 장애인교원 중 노동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노동지원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을 말한다) "이란 중증장애인교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교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장애인교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 아닌 교원과 동등한 노동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동지원인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2.6.>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인교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② 교육감은 장애인교원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편의지원 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6.>

1. 장애인교원의 노동지원인 배정에 관한 사항

2. 장애인교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장애인교원의 이동편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신청) 장애인교원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교육감은 제2조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교원에 대하여 제3항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교원

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교원

② 교육감은 장애인교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장애인교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6.>

1. 장애인교원 노동지원인 배정

2. 장애인교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3. 장애인교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교육감이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기준 및 절차) ① 노동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교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12.6.>

② 노동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9.12.6.>

제9조(지원방법) ① 교육감은 노동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9.12.6.>

② 교육감은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전북특별자치도에 등록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중에서 교육감이 지정한다. <개정 2023.11.10.>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2.6.>

1. 노동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

3. 노동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노동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교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감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예산의 집행 등) ① 교육감은 장애인교원에 대한 노동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6.>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4514호,2018.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10호,2019.12.6.>(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청소년지원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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