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

[시행 2024. 1.18.] [전라북도조례 제5387호, 2023.11.1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 실비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4., 2023.11.10.>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심의회 및 협의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 실비변상은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1.11.25., 2016.1.4.>

제3조(수당) ① 각종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위원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인 경우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1.25., 2016.1.4., 2023.11.10.>

②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4.>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위촉한 출제위원 및 시험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25., 2016.1.4.>

제4조(여비) 위원이 업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4.>

부칙 <제2995호,2004.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전라북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위원실비보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전라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②전라북도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③전라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④전라북도과학교육심의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⑤전라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⑥전라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⑦전라북도교육감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5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3650호,2011.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82호,201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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