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4.>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위촉한 출제위원 및 시험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25., 2016.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전라북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위원실비보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전라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②전라북도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③전라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④전라북도과학교육심의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⑤전라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⑥전라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⑦전라북도교육감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5항을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