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계획ㆍ투자 및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24. 1.18.] [전라북도조례 제5387호, 2023.11.1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두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60조 규정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2조(기능)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교육재정계획수립 등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4.3.,2021.5.7.,2023.11.10.>

1. 교육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제2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자문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공무원위원은 국·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민간위원은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② 교육감은 위원회 위원이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가 부적합한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이득을 취한 경우

6.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7.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여 위원회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8. 제5조에 따라 위원이 제척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경우

9.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 등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교육감이 요구할 경우에는 소집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예산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3.3.31.>

제9조 삭제<2019.12.6.>

제10조(심의안건의 배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개최 1주일 전에 각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 및 실무대책반은 업무 수행 상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부서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제14조(설치 및 운영) 「지방재정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투자심사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37조의2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제15조(설치 및 운영) 「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재정공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다만,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2466호,1996.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26호,199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22호,1999.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제2995호,2004.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3952호,2015.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라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전라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제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부칙 <제4714호,2019.12.6.>(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안전 관리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765호, 2020.4.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10호,2021.5.7.>(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지방교육재정계획·투자 및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제2항에 관한 사항”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제2항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부칙 <제5232호,2023.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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