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4. 1.18.] [전라북도조례 제5387호, 2023.11.1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1.10.>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1. 재난, 재해 등으로 인한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2.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등 국가로부터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받는 보조사업인 경우

3. 그밖에 교육감이 교육·학예와 관련하여 공익상,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교육감이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밖에 교육감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교육청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교육청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 교부방법) 교육감은 지방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 사이에 교부된 지방보조금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괄 교부할 수 있다.

1. 사업기간이 2개월 이하인 경우

2. 사업 예산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3. 다른 법령에 지방보조금 교부절차 및 방법이 정해진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 경제 상황에 따라 신속한 재정집행을 요하는 경우

5. 재해, 재난 등으로 인하여 신속한 집행을 요하는 경우

6. 그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교육감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자가 교육감의 승인 없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의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의 추진이 공익에 어긋나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정지하였음에도 시정하지 않아 더 이상 수행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 매년 6월 및 12월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 10년

3. 항공기 :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 5년

④ 교육감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① 교육감은 법 제25조와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이하 "신고인 등"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법 제25조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에 대하여 신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

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제9조의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포상금의 지급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교육규칙 또는 세부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교육감은 법 제26조제1항 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3.11.10.>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정책기획과장, 문예체건강과장, 총무과장 <개정 2023.3.31.>

2. 민간위원: 학계·민간전문가·학부모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분야 또는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민간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을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대비 30%이하 증액사업

제13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회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회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2.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3. 위원간의 이견이 경미할 것으로 예상되어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경우

제14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7조(회의록의 비치) 교육감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위원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교육감은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부칙 <제2527호,199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5호,201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57호,2011.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51호,2015.1.3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의 개정 규정은 2016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120호,2022.10.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교육행정기관의 행위나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교육행정기관의 행위나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전라북도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개정 조례에 따른 전라북도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보며, 같은 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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