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1. 3.] [경상북도영양군조례 제2393호, 2023.11.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1조 에 따라 상수도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양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2018.11.16., 2021.12.31.>

제2조(세입, 세출) 영양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상수도 사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보조금, 기부금, 기체

및 그밖에 세입으로서 그 세출에 충당한다. <개정 2015.03.13.>

제3조(잉여금의 적금) 매 회계연도의 세입 총액이 세출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잉여금으로 하고, 이를 다음 회계년도에 전입시켜 적립한다. <개정 2015.03.13.>

제4조(회계사무의 처리) 특별회계의 사무처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1.3.>

[본조신설 2018.11.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1.26 조례 제11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97호, 2015.03.13.> 영양군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조례 제2166호, 2018.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12호, 2021.12.3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영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93호, 2023.11.3.>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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