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1. 3.] [경상북도영양군조례 제2393호, 2023.11.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 에 따라 영양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2018.11.16.>

제2조(세입) 영양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 을 따른다. <개정 2015.03.13, 2018.11.16.>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30조제2항 을 따른다. <개정 2015.03.13, 2018.11.16.>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 외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03.13.>

제5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03.13.>

제6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1.3.>

[본조신설 2018.11.16.]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03.13, 종전 제7조 에서 제8조 로 이동 2018.11.16.>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3.13, 종전 제8조 에서 제9조 로 이동 2018.11.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97호, 2015.03.13.> 영양군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조례 제2032호, 2015.10.08.> 영양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65호, 2018.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93호, 2023.11.3.>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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