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11. 3.] [경상북도영양군조례 제2393호, 2023.11.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 공공하수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영양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2021.12.31.>

제2조(세입) 영양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국ㆍ도비 보조금 및 그 밖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처리장 일반관리비, 하수도 사업비, 하수처리장 시설 설치비, 유지관리비, 차입금 원리금 상환비 및 그밖에 하수도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4조(전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1.3.>

[본조신설 2018.11.16.]

제6조(준용) 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종전 제5조에서 제6조로 이동 2018.11.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97호, 2015.03.13.> 영양군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조례 제2167호, 2018.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12호, 2021.12.3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영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93호, 2023.11.3.>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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