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1. 3.] [경상북도영양군조례 제2393호, 2023.11.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댐 주변지역의 주민소득 증대 및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영양군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를 준용한다.

제3조(세입) 영양군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44조 에 따라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의 지원금, 이월금, 사업수입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승인한 사업비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협의회에서 확정된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그 밖의 부대경비로 한다. <개정 2015.10.08.>

제5조(이월금 및 집행잔액 사용) 삭제 <2015.10.08..>

제6조(금고의 설치)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영양군금고에 설치한다. <개정 2015.10.08.>

제6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3.11.3.]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개정 2015.10.08.>

부칙 (2012.08.03 조례 제19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97호, 2015.03.13.> 영양군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조례 제2032호, 2015.10.08.> 영양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93호, 2023.11.3.>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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