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1. 3.] [경상북도영양군조례 제2393호, 2023.11.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18조 의 규정에 따라 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 및 오ㆍ폐수 처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24.>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9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업에 적용한다. <개정 2021.2.24.>

제3조(세입) 「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로 정한다. <개정 2021.2.24.>

1. 유지관리비(운영관리비 및 시설재투자적립금)

2. 배출부과금

3.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4. 타 회계의 전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로 정한다.

1.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보완 및 신규투자

2. 배출부과금 선납부

3. 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우 위탁관리비

4. 그 밖의 처리시설과 관련된 사업비

5.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도

제5조(전입)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이 발생되거나 세출예산이 초과되어 특별회계로 충당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5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3.11.3.]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60호, 202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93호, 2023.11.3.>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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