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 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부득이할 경우 「영월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제8조 에서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직무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리하되, 징수관과 재무관ㆍ지출원의 겸무금지 및 예외에 관해서는 훈령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다. <개정 2023. 3. 10.>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의 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1.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관급자재를 포함하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제조ㆍ구매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
② 영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과장( 제5조 에서 "사무과장"이라 한다)은 의회 징수관 및 재무관 각각의 직무위임 범위와 수임자에 대해서는 의회의장( 제5조 에서 "의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 3. 10.>
② 사무과장은 의회 소관예산에 관하여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그 전결로 처리하도록 한다.
② 각 실ㆍ과ㆍ단장은 별표 6 의 경비에 대해서는 미리 예산업무 담당부서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11.3.>
② 각 부서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해서는 회계업무 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소규모 공사ㆍ용역 및 임차, 인쇄물ㆍ소모품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 1건마다 추정가격 5백만원 미만의 집행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1.4.1.>
③ 회계업무 담당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관계법령ㆍ조례에서 정한 절차ㆍ방법 등에 따라 해당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④ 부서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의 대가지급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 <개정 2021.4.1.>
⑤ 추정가격 2백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와 그 밖의 용역 계약 시에는 산출기초조사서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구매명세서는 첨부하여야 하며, 검수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
⑥ 추정가격 5백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와 그 밖의 용역 계약 시에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3조제2호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따라 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였을 경우에는 훈령 별지 제37호서식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1.4.1.> <개정 2023. 3. 10.>
1. 인계사무의 처리
2. 계산서의 작성
② 제1항의 직무대리자가 그 인계사무를 처리하거나 계산서를 작성한 때에는 각각 해당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ㆍ작성한 것으로 본다.
1. 주임출납원이 공석(空席), 교육, 병가, 특별휴가 등으로 해당 계산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일상적 계산업무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
3. 그 밖에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제1호 및 제2호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3항은 2015년 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의 개정조문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41조제3항과 제4항, 제128조제2항의 규정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행정자치부 장관이 달리 정하여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영월군 재무회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1항 중 「지방세법 시행규칙」을「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으로 「영월군 군세 부과·징수규칙」을「영월군 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51조 3호 중 「지방세법」을「지방세기본법」 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영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영월군 재무회계규칙」”을 “「영월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영월군립도서관 운영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영월군 재무회계규칙」”을 “「영월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영월군 재무회계규칙」”을 “「영월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영월군 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군 재무회계 규칙」”을 “「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영월군 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영월군 재무회계 규칙」”을 “「영월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영월군·희망복지장학금·지급·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영월군 재무회계 규칙」”을 “「영월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영월군·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영월군 재무회계 규칙」”을 “「영월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⑦ 「영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영월군 재무회계 규칙」”을 “「영월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⑧ 「영월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영월군 재무회계 규칙」”을 “「영월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⑨ 「영월군 펫힐링 달빛동물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영월군 재무회계 규칙」”을 “「영월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⑩ 「영월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영월군 재무회계 규칙」”을 “「영월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⑪ 「영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영월군 재무회계 규칙」”을 “「영월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영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영월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영월군 회계관리 규칙」”으로 한다.
② 「영월군립도서관 운영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영월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영월군 회계관리 규칙」”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영월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영월군 회계관리 규칙」”으로 한다.
③ 「영월군 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군 회계관리 규칙」”으로 한다.
④ 「영월군 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영월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영월군 회계관리 규칙」”으로 한다.
⑤ 「영월군·희망복지장학금·지급·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영월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영월군 회계관리 규칙」”으로 한다.
⑥ 「영월군·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영월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영월군 회계관리 규칙」”으로 한다.
⑦ 「영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영월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영월군 회계관리 규칙」”으로 한다.
⑧ 「영월군 펫힐링 달빛동물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영월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영월군 회계관리 규칙」”으로 한다.
⑨ 「영월군 친환경에너지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영월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영월군 회계관리 규칙」”으로 한다.
⑩ 「영월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영월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영월군 회계관리 규칙」”으로 한다.
⑪ 「영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영월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영월군 회계관리 규칙」”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 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