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 2023.11. 3.] [광주광역시남구조례 제1542호, 2023.11.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광주광역시 폐기물관리와 자원재활용촉진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 2015.11.9., 2021.10.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1.9.>

1. "폐기물"이란 법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5.7.2., 2015.11.9., 2021.10.5.>

2. "생활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5.11.9.>

3. "사업장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5.7.2., 2015.11.9., 2019.7.4.>

4.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5.11.9., 2020.4.6.>

5. "재활용 가능 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제7조제2항에 따른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구청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5.11.9.>

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7. "현장평가"라 함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민간전문가, 주민대표, 공무원 또는 각종 단체가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 자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8. "서류평가"라 함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규정의 준수 및 위반, 민원의 처리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공무원이 각종 서류를 통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9. "주민만족도 평가"라 함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3조(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위생적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향상과 주민의 청소의식 함양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9., 2021.10.5>

제4조(청결유지 책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토지,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9.>

제4조의2(청결유지 조치) ① 구청장은 토지,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월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1.9., 2021.10.5.>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해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개정 2015.7.2.>

제4조의3(청결유지 이행) ①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9.>

② 토지,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5.>

제5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간, 지역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 2015.11.9.>

제6조(생활폐기물의 수거방식 등 개선)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통한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생활폐기물의 수거인력 및 장비를 지속적으로 개선, 확충, 보강하면서 수거방식을 문전수거로 한다.

② 제23조에 의한 수수료의 현실화를 통해 증대되는 수입은 제1항의 수거방식과 수거인력 및 장비를 개선, 확충, 보강하는데 투자되어야 한다.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3 에서 정한 배출방법·배출장소·배출시간에 맞도록 배출하여야 한다.

②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별표 2 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2023.5.19.>

제8조(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등) ①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5.11.9.>

제9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기준) ① 구청장은 영 제2조 제7호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업장 폐기물로서 제7조의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으로도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이하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한다)에는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처리시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배출자로부터 별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0.5.>

제10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 내용을 기록한 환경달력·안내전단을 제작·배포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9.>

②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 수거를 지연할 수 있다. <개정 2015.7.2., 2015.11.9., 2020.4.6., 2021.10.5.>

제11조(보관시설 등의 설치)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으로 구분 보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재활용품보관용기는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제작·설치하되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9.> <단서 삭제 2020.4.6.>

②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이나 용기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동 시설물 내부 및 외부청소를 실시하는 등 깨끗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12조(공중용 쓰레기용기 설치 및 관리) ① 공중용 쓰레기 용기의 설치 및 관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 2021.10.5.>

1.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도로, 공원 등의 지역여건에 맞도록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하고 구간별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2. 파손 또는 오손된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즉시 교체 보수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3.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과 설치장소 등을 협의, 설치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기 설치된 보관용기가 도시미관을 저해할 경우에는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직접 철거 또는 이전을 할 수 있다.

제13조(폐기물처리업자의 보고·검사 등) ① 법 제39조에 따라 구청장은 폐기물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게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9.>

1. 허가 또는 등록요건 구비실태

2.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3.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실태

4. 각종 장부의 기록보존

5. 그 밖의 폐기물 처리에 수반되는 업무 <개정 2015.7.2.>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소 등에 출입·검사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공무원증 등의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고, 검사 결과 조치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대장에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9., 2021.10.5.>

제14조(쓰레기 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와 공공용 봉투, 재사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고, 재사용봉투는 일반용봉투처럼 사용할 수 있다.

② 쓰레기봉투의 재질, 색상, 크기, 용량, 두께, 종류, 제작사항 등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별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제15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등) ① 쓰레기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 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제작·유통 방지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봉투 전면에 광주광역시 남구의 문장, 구명,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봉투의 여백에 유로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 게재방법 등은 「광주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 2020.4.6., 2021.10.5.>

③ 구청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제16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일반용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봉투 판매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6과 같은 지정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9.>

③ 공공용봉투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④ 구청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동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6>

⑤ 구청장은 쓰레기봉투의 공급 판매업무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⑥ 쓰레기봉투 공급 판매업무 수탁기관은 매월 판매운영 실적을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

제16조의2(쓰레기봉투 공급업무의 위탁ㆍ대행) 구청장은 쓰레기봉투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5조 의 규정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민간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11.03.>

제17조(쓰레기봉투의 관리) ① 구청장은 쓰레기봉투가 외부로 불법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제조업체와 체결한 계약 이행여부 및 제작과정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작완료 인수된 쓰레기봉투는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판매인의 준수사항) ① 지정판매인은 쓰레기봉투를 판매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쓰레기봉투의 크기별로 충분한 물량 확보

2. 규정요금 준수

3. 위조·유사봉투 진열 및 판매금지

4. 그 밖의 행정지시사항 <개정 2015.7.2.>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로 확인·점검하여 위반행위를 미리 예방함과 아울러 배출자가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

제19조(판매소의 지정 해제) ① 구청장은 제18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판매인을 적발하였을 때에는 판매소의 지정해제 등 위반정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판매소를 지정해제 하였을 때에는 그 즉시 다른 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9.>

제20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

1. 유원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 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개정 2015.7.2.>

2. 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 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개정 2015.7.2.>

3. 그 밖의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장소 <개정 2015.7.2.>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

제21조(쓰레기봉투의 매수) ① 구청장은 쓰레기배출자가 사용하지 않는 일반용봉투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급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매수에 관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개정 2015.11.9.>

제2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대행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수집·운반은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처리는 법 제25조제5항제2호부터 제7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 2015.11.9.>

②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 2015.11.9.>

1. 대행구역, 업무의 내용, 대행기간, 대행사업비

2. 수집·운반·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인력·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15.7.2.>

③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와 계약한 대행사업비를 계약기간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9., 2021.10.5.>

④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수집·운반·처리 구역별 대행업체 지정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9.>

⑤ 제3항에 따른 대행사업비 집행시기는 대행계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9.>

⑥ 제1항에 의한 대행자는 법, 영, 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9.>

⑦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5.11.9.>

1.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른 대행계약 해지

2. 부도·파산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 중의 대행계약 해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⑧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연장은 연속 1회 재계약 할 수 있다. <신설 2015.11.9.>

⑨ 제7항에 따라 동일 업체와 2회 계약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전에 제7항의 조항을 적용하여 업체를 다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행정 정책 등의 변화가 발생할 경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후 의회 동의를 얻어 1년씩 3회 연장계약 할 수 있다. <신설 2015.11.9., 개정 2021.10.5.>

⑩ 제9항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세부기준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1.10.5.>

⑪ 구청장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대행업체선정을 위하여 공무원, 지역대표, 전문가 등이 포함된 사업자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5.11.9., 개정 2021.10.5.>

제22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구청장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자는 법 제14조의5 및 규칙 제16조의3 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간작업의 예외

가. 주간작업으로 인해 주민 생활에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나. 그 밖에 폐기물의 시급한 처리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3인 1조 작업의 예외

가. 민원처리 목적의 폐기물 처리 기동반 작업

나. 1.5톤 미만 차량 또는 기계적 수거장치 부착 차량(자동 상차장치 부착 차량, 집게차량, 암롤차량 등)을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다. 수집한 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소각장ㆍ매립장ㆍ음식물자원화시설, 재활용선별장 등 폐기물 중간ㆍ최종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

라. 운전자가 수거에 참여하여 사실상 수거원이 2명 이상이 되는 경우

마. 그 밖에 구청장이 폐기물의 종류, 수집ㆍ운반 차량의 특수성 및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2인 이하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다만,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의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3.5.19.]

제23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5.11.9.>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행업체에 배출신고 후 수거하기 전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전부개정 2020.4.6>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 제3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7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생장비에 의하여 수집·운반되고 위생처리시설에 반입·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

③ 쓰레기 봉투가격 산정에 있어서 수수료 자립도는 자기부담율 현실화를 위해 매년 조정할 수 있다.

제24조(수수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반용봉투 무료제공 등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7.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 <개정 2015.11.9.>

2. 통장

3. 「광주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의 예우를 받는 65세 이상 대상자

4.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사람 <개정 2015.7.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가구당 매월 120ℓ범위내에서 25일 기준으로 지급한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ℓ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9.>

제25조(평가대상 기관 및 업무)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법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청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평가대상 기관이 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기관이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근로자의 적정임금 지급, 근로환경 개선(근무복, 마스크, 기타) 및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26조(평가지침) 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 년도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3월까지 평가대상 기관에 평가지침을 시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평가지침 작성 시, 정부의 평가지침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27조(평가계획) ① 구청장은 계약이 체결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2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기관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28조(평가의 실시) ① 구청장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5.11.9.>

② 구청장은 제25조에 의한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대상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각 항목별 평가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신설 2021.10.5.>

④ 평가단은 현장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1.10.5.>

⑤ 구청장은 대행업체 평가 완료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 기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평가대상 기관은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0.5.>

제29조(자료의 요청 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기관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9.>

제30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평가단 구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의회의원 및 민간전문가, 주민대표, 공무원 등으로 이루어진 8명 이내의 평가단을 구성해야 하며, 평가단의 단장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단장이 단원 중에서 지명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단서 신설 2015.11.9., 개정 2021.10.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9., 2021.10.5.>

③ 평가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5.11.9.>

제30조의2(위원의 제척) 평가단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단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5.11.9.>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제31조(평가결과의 정책 반영) ① 구청장은 제25조부터 제29조에 따른 평가 등을 통해 취합된 결과를 생활폐기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5.7.2., 2015.11.9.>

제32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 구역을 축소할 수 있으며,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9.>

제33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32조에 의한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대상 기관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9.>

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 등 평가대상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4조(평가결과 조치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지속적 향상을 위하여 제32조, 제33조의 평가결과에 따라 취해질 조치를 대행계약체결 시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15.11.9.>

제35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지원 등 필요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평가대상 기관에 대한 각종 평가결과를 최대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일정 점수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대행업체 직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 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15.11.9.>

제36조 <삭제 2019.7.4>

제37조 <삭제 2020.4.6>

제38조 <삭제 2020.4.6>

제39조 <삭제 2015.7.2.>

제40조(신고포상금제) ①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판매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100만원 이하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기한은 불법행위 적발일 또는 증거 수집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③ 신고는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되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증거자료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요청하거나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폐기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포상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2.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제41조(폐기물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녹색감시단의 설치)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생활환경 개선과 민간에 의한 자율적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녹색감시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녹색감시단의 구성을 위하여 청소분야에 대한 관심이 많고 투철한 주민의식과 청렴성을 겸비한 자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시단의 위촉기간은 해당연도로 하며, 위촉된 감시단에게는 감시원증을 교부한다.

④ 감시단은 감시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항상 감시원증을 휴대하여야 하고, 이를 남용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⑤ 감시단은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활동 등을 위하여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그 상대방에게 감시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불법투기 감시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13.]

제42조(쓰레기 불법투기 지역 CCTV 설치)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쓰레기 상습무단투기 지역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13.]

제43조(설치 및 관리계획) 구청장은 CCTV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매해마다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0.13.]

제44조(불법투기 단속) ① 관리계획에 따라 각 동장은 월 1회 영상정보를 열람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자를 처분하는 경우 법 제68조 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10.13.]

제45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62조제3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시설과 폐기물 처리 관련 사무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법인·단체·그 밖의 관리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7.2., 2015.11.9., 2023.11.3>

② 제1항에 의한 수탁자가 시설·장비 노후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41조 에서이동 <2023.10.13.>]

제46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구청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11.03.>

1. <삭제 2020.4.6>

1.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소 공급에 관한 사항(다만, 민간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0.4.6>

2. 제4조 에서 규정한 청결유지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0.4.6> [ 제42조 에서이동 <2023.10.13.>]

제4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3조 에서이동 <2023.10.13.>]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5호, 2015.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0호, 2015.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9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1호, 2019.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1호, 2020.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8호, 202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5호, 2021.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3호, 2021.11.4.>

이 조례는 2021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0호, 2023.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9호, 2023.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2호, 2023.11.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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