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1. 3.] [서울특별시강남구조례 제1889호, 2023.11.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9조 및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 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의 정보화 촉진과 독서증진 활성화 및 평생 교육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7., 2023.5.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이란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ㆍ교양습득ㆍ학습활동ㆍ조사연구ㆍ평생학습ㆍ독서문화진흥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5.19.>

2.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개정 2011.12.23>

3. "작은도서관"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관할 구역 내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한 기준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조 이동 2016.11.04] <개정 2011.12.23., 2022.1.7., 2023.5.19.>

제3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의해 설치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조 이동 2016.11.04]

제4조(독서진흥시책의 강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구민의 독서진흥과 각 분야의 지식 정보의 제공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04>

제5조(공공도서관의 설립 육성 등)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독서의 진흥을 위해 필요시 구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도서관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1. 구 본청의 청사 내

2. 각 동주민센터나 공공기관의 유휴공간

3. 학교장의 사용승낙을 받은 각급 학교의 유휴교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5조의2(대표도서관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도서관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표도서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도곡정보문화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한다.

② 대표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종합적인 도서관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 및 제공

2. 공공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3.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ㆍ연구

4. 도서관 자료수집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 받은 도서관 자료의 보존

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서관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조 신설 2013.7.5>

제6조(업무) 도서관은 정보·문화·교육센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의 이용 제공 <개정 2022.1.7.>

2. 공중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출

3.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4. 그 밖에 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개정 2011.12.23>

제7조(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독서진흥을 위하여 그 운영이 건전한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 자료구입 및 문고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접수받아 도서관의 시설·자료관리 및 이용자 안내·봉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교통비 또는 급량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7.>

③ 도서관 자원봉사자 활동관련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서관법」 제34조제3항 에 따른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1.04., 2023.5.1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위원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관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6.11.04>

③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소관국장, 도서관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의원 1명, 도서관장, 문화계·교육계를 포함한 전문 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11.04, 2017.9.29>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1.04., 2022.1.7.>

⑤ 위원이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었을 때는 해촉하여야 한다.

제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16.11.04>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의 관리·운영 및 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재위탁 대상 도서관의 운영성과 평가와 심사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서관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지역문화사업과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자원봉사자의 모집과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회의 및 수당)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도서관 운영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할 때 그 업무를 개인, 비영리 법인·단체 및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되, 도서관이나 교육문화사업의 관리 및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위탁한다. <개정 2016.11.04>

③ 위탁에 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과 수탁자 간에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04>

④ 구청장은 그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 및 자료구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⑤ 위탁기간은 위탁 계약한 날부터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도서관 운영 성과 평가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6.11.04., 2022.1.7.>

⑥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관리 및 운영실적 평가의 배점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04>

⑦ 수탁자 선정 시 위·수탁 사실 및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04>

⑧ 도서관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2.1.7.>

제13조 <삭제 2022.1.7.>

제14조(협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7.>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도서관의 활성화와 독서진흥을 위한 협약 내용의 충실한 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사실과 관련되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구청장의 협조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기관은 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또한 같다.

②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도서관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운영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및 그 밖의 물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서 보고를 받거나 검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8조(위탁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1.12.23>

2. 수탁자가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19조(기증자료) ① 도서관이 법인·단체·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는 선별하여 등록대장에 등재·정리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와 협의하여 관련 단체에 재기증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제20조(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도서관의 허가를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소장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21조(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타 도서관 및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 교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고, 이용 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서관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목 개정 2022.1.7.] <개정 2022.1.7.>

제21조의2(회원자격) 관장은 도서관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도서관 회원의 가입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한민국 국민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개정 2022.1.7.>

2.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10.16.]

제21조의3(회원가입) ①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제21조의2에 따라 회원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회원증을 발급하며, 회원증은 관내 도서관에서 공동 사용한다.

③ 회원이 분실 등으로 회원증 재발급을 원할 시 관장은 재발급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0.16.]

제21조의4(회원 자격 상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유 발생 즉시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 탈퇴 희망자

2. 대출도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하고 변상하지 않은 사람

3. 대출도서를 2년 이상 무단 연체한 사람

[본조신설 2020.10.16.]

제22조(도서관의 수수료 등) ① 도서관은 무료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04>

1. 자료 복제·인쇄 및 정보 이용 수수료

2. 회원증 재발급 수수료 <개정 2016.11.04>

가. RFID카드형 : 1,000원 <신설 2016.11.04> <개정 2020.10.16.>

나. 일반형 : 500원 <신설 2016.11.04>

3. 독서·문화 및 평생교육 등 강습·강좌 수수료

② 제1항제1호의 수수료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대표도서관장이 정하고, 제1항제3호에 따른 강습·강좌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11.04>

제23조(감면 및 반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는 수수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수료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6.28>

1. 전액 감면 <개정 2023.11.3.>

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두 자녀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한 가정의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18세까지)

2. 70퍼센트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23.5.19.>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다.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23.5.19.>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23.5.19.>

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23.5.19.>

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참전유공자 <신설 2023.5.19.>

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신설 2023.5.19.>

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신설 2023.5.19.>

3. 50퍼센트

가. 「노인복지법」 에 따른 경로우대자

나. 8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

4. 30퍼센트

가.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 10퍼센트

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결제하는 사람 <개정 2022.1.7.>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16.11.04>

1.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 및 정지될 때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수수료 전액 환급

2. 이용 개시 전날까지 이용을 취소한 경우 수수료 전액 환급 <개정 2022.1.7.>

3. 이용 개시일 이후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하여 수수료 환급 <개정 2022.1.7.>

4. 그 밖의 수수료의 반환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에 근거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2.1.7.>

제24조(이용의 제한) 관장은 도서관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7.5> <개정 2016.11.04., 2022.1.7.>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조 이동 2013.7.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23>

이 조례는 2012. 1. 1자로 시행한다.

부칙 <2013.7.5>

이 조례는 2012. 1. 1자로 시행한다.

부칙 <2016.1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6.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제2호다목 및 같은 호 제4호가목의 감면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3조제2항제5호가목의 감면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20.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1호, 2022.1.7.>(서울특별시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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