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11. 3.] [서울특별시강북구조례 제1712호, 2023.11.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 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 6. 20., 2018. 10. 5., 2023. 11. 3.>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1997.6.20, 2014.8.8>

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8. 10. 5.>

1.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6호 까지에 따른 수입금

2. 법 제30조 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의 징수금

3.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에 따른 견인료

4. 그 외 수입

[전문개정 2014. 8. 8.]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1996.7.29., 2014.8.8., 2018.10.5.>

1.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 (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ㆍ 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4. 불법 주ㆍ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5.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에 따른 비용

6.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

7. 기존의 건축물 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및 융자

8. 건축물의 소유자가 부설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인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경우 주차시설 개선비의 보조

9. 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에 대한 실적포상금

제5조(일시 차입) ① 회계의 운용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3.>

② 제1항에 따른 일시 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8.8]

제6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개정 2014.8.8>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회계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4.8.8., 2023. 11. 3.>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5., 2023. 11. 3.>

[본조신설 2014. 8. 8.]

[제9조에서 이동 <2023. 11. 3.>]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 11. 3.>]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 에서 이동] <개정 2014. 8. 8.>

[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23. 11. 3.>]

부칙 <1995. 3. 31 조례 제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 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6. 7. 29 조례 제1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6. 20 조례 제1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5. 18 조례 제2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8.8 조례 제10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29호, 2018.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12호, 2023. 1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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