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2023.11. 3.] [서울특별시강북구조례 제1707호, 2023.11.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2. 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5. 1., 2016. 2. 19., 2020. 12. 31.>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5. "건설폐기물"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6. "대형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 가전제품, 생활용품, 사무용 기자재, 냉방기ㆍ난방기 등 개별 계량과 품명 식별이 가능한 폐기물과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 별표 1 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7. "재활용가능품"이란 별표 2 에서 정한 품목 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 품목을 말한다.

8. "재사용봉투"란 유통매장에서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쇼핑봉투로 사용하고, 가정에서 생활폐기물용 봉투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ㆍ판매하는 종량제봉투를 말한다.

제3조(폐기물 관할구역)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전 지역을 폐기물 관할구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의 경계가 하천, 공원, 도로, 고가차도, 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 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하고 결정한 사항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2. 19.>

④ 제2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의 조정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법 제4조제1항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 안전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1. 8. 6.>

③ 구청장은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방안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실시하는 등 관할 구역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

[제목개정 2015. 5. 1.]

제5조(구민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와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자율청소봉사단체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자율청소문화의 부흥을 위하여 지역별로 구민, 공공기관, 학교, 종교단체, 기업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청소봉사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청소봉사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용품 등 필요물품을 지원하고 우수 자원봉사자를 선정 및 포상하여 자율청소문화를 정착하고 폐기물에 대한 구민의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5. 1.]

제6조(청결명령 등)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1개월의 이행 기간에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아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ㆍ건물에 쓰레기를 적치하거나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ㆍ건물의 관리소홀로 쓰레기가 무단투기 되도록 방치하는 행위

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에 제1항의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

③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 기간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68조제3항제2호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의4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시 이행 기간을 정하여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명한다. <개정 2015. 5. 1.>

④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청소를 실시하거나 제3자를 지정하여 청소를 실시하게 하고, 그 비용을 해당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5. 1., 2014. 4. 18., 2015. 5. 1.>

제7조(폐기물의 광역관리) ① 제10조제3항 에 따른 재활용가능품에 한정하여 광역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

② 폐기물광역처리 규약에는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3조제2항 에 따른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자치구 간의 재정부담 비율과 부담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5. 1., 2016. 2. 19.>

제8조(다른 자치구에 대한 지원요청 및 협력) 구청장은 폭우, 폭설 등의 재해 또는 매립지의 여건변동, 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근 자치구에 인력과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자치구로부터 지원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이에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

제9조(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선정 등) ① 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분 등을 대행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 2023. 11. 3.>

1.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로 선정된 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가 법 제14조제8항제3호 및 제6호 에 따라 영업정지되거나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2. 대행업체의 부도 ㆍ파산으로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행업체와의 수의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한다. <개정 2015. 5. 1.>

③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 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의 평가에서 우수업체로 평가받은 경우 2회 범위에서 연장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

④ 대행업체와 계약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 2023. 11. 3.>

1. 대행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행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실적을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할 것

2. 제1호에 따라 대행료를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할 경우 환경공무관 등의 임금 지급 여부 확인을 위하여 대행업체에 급여통장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실제 근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행업체에 자료 제출 요구하거나 근무지를 실사할 수 있음을 명시할 것

3. 환경공무관 임금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⑤ 구청장은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계약서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

⑥ 구청장은 대행업체에서 미근무 직원 급여 청구 등 허위ㆍ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

[제목개정 2015. 5. 1.]

제10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종량제봉투에 묶는 선까지만 담아 묶은 후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31.>

②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없는 폐기물은 별도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가능품은 별표 2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재활용가능품의 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일반용 종량제봉투로 배출 시 압축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종량제봉투별 무게상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 7. 31.>

1. 50리터: 13킬로그램

2. 75리터: 19킬로그램

제11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과 운반이 용이하게 대형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그 밖의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

1. 대형폐기물 : 배출 전에 배출자의 주소, 성명, 물품명, 크기, 수량 등을 관할 동장에게 신고하거나 구 홈페이지 지정 전산망을 활용하여 신고할 것

2. 공사장생활폐기물 : 공사장생활폐기물은 배출할 때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류하여 특수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법 또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ㆍ대행 또는 직접 운반하게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자기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운반하게 할 것

3. 그 밖의 생활폐기물 :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할 것

② 구청장은 수집과 운반을 쉽게 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보관, 배출방법, 배출시간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보관ㆍ배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주간작업 예외

가. 주택가, 재래시장, 이면도로 등 주간작업 시 주민의 보행 및 차량통행 등에 불편을 줄 우려가 큰 경우

나. 소각ㆍ매립 등 처리시설의 반입시간 및 운반거리 등의 사유로 야간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다. 그 밖에 주민 불편 및 상황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주간작업 예외로 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한 경우

2. 3인1조 작업 예외

가. 1.5톤 미만 차량으로 생활폐기물(재활용품 포함)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나. 자동 상차장치, 압착장치 등 상차 보조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다. 민원 처리를 목적으로 기동대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라. 수집한 폐기물을 수송차량으로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

마. 그 밖에 작업 환경 및 차량의 특성상 3인1조 작업 예외로 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한 경우

[본조신설 2021. 8. 6.]

제12조(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의 지정) ① 구청장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려는 경우 폐기물의 운반거리,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정한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이하 "보관장소"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한 보관장소

2.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ㆍ운반한 자가 수집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5항 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13조의2제2항 에 따라서 승인받은 임시 보관장소는 제1항의 보관장소로 지정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4. 18., 2015. 5. 1.>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여부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에 따라 임시 보관장소의 설치변경 승인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

③ 구청장은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의 임시 보관장소를 보관장소로 지정하려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는 등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기준 준수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

제13조(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처리 기준 및 방법) ①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그 폐기물을 스스로 운반 또는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 등 타인(이하 "최초 수집ㆍ운반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최초 수집ㆍ운반자는 보관장소 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업소로 그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②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흐름, 처리량 및 처리 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ㆍ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

③ 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 기록ㆍ유지방법, 인계시기, 절차 등은 별표 3과 같다.

제14조(공사장생활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 보고 등) 제12조에 따라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 및 처리업자는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8조에 따라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에게 위탁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장폐기물 중 영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ㆍ상태가 비슷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 생활폐기물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지침) 구청장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자원순환집행계획과 전년도에 실시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ㆍ감독결과를 분석하여 폐기물 수집,운반방법, 인력, 시설, 장비의 개선방안 및 확보기준 등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6.>

제17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시설, 장비, 기술능력 확보상태, 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의 준수여부와 요금 부과, 징수의 적정 및 행정지시 이행상태를 연 2회(반기별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8조(종량제 실시) ① 구청장은 폐기물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및 공사장생활폐기물은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다만, 가정에서 배출되는 연탄재, 재활용가능품, 대형폐기물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이하 "종량제 폐기물"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 4의 종량제봉투 가격에 따른다. <개정 2015. 5. 1.>

제19조(종량제봉투의 종류)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 봉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재사용봉투, 특수규격봉투, 공공용 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 봉투는 생활폐기물용 봉투와 사업장폐기물용 봉투로 구분한다.

② 생활폐기물용 봉투 및 재사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용 봉투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다.

③ 특수규격봉투에는 종량제 폐기물 중 일반용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담는다.

④ 공공용 봉투는 도로변 가로청소 등 공공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20조(종량제봉투 및 납부확인증의 색상ㆍ규격 및 재질 등) 종량제봉투는 단체표준규격 기준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쓰레기 배출용 납부확인증(이하 "납부확인증"이라 한다)의 색상, 용량, 규격, 재질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

[제목개정 2015. 5. 1.]

제21조(종량제봉투 및 납부확인증의 제작 등) ① 종량제봉투 및 납부확인증은 구청장이 제작한다. <개정 2015. 5. 1.>

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및 납부확인증을 제작할 때에는 불법 제작ㆍ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봉투 전면에 구의 기관명과 문장, 용량, 재질, 용도, 주의사항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분리 배출 등에 관한 홍보문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종량제봉투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

③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및 납부확인증 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는 불법 제작ㆍ유통의 방지, 하도급 금지 및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종량제봉투는 제작완료 후 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하여 보관하는 등 불법 제작ㆍ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

④ 구청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봉투의 규격, 인장강도 및 접합상태 등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5. 5. 1.]

제22조(재사용봉투 제작) ① 구청장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봉투를 제작할 수 있고 봉투의 디자인, 용량 및 크기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라 제작한다.

② 재사용봉투의 용량은 10리터, 20리터, 30리터로 하고 판매가격은 생활폐기물용 봉투의 가격기준과 같다.

③ 구청장은 재사용봉투 판매확대를 위하여 판매업소의 명칭, 로고 등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인쇄비 등 각종 비용 분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

제23조(종량제봉투의 가격결정) ①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은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폐기물의 매립 및 소각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종량제봉투 제작에 드는 비용, 판매이윤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

② 제1항에 따라 판매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구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야 한다.

제24조(종량제봉투 및 납부확인증의 공급 및 판매)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용 봉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사업장폐기물용 봉투, 특수규격봉투 및 납부확인증을 직접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 미리 공급하거나 구청장이 지정한 자를 통해 위탁 공급할 수 있으며, 위탁 공급 시 위탁수수료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에게 종량제봉투 가격의 일정 비율의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

② 종량제봉투 및 납부확인증은 판매소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자는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가 직접 공급하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

③ 특수규격봉투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판매소 외에 동 주민센터에서 구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4. 18.>

[제목개정 2014. 4. 18., 2015. 5. 1.]

제25조(판매소의 지정) ① 판매소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으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및 납부확인증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봉투 및 납부확인증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또는 건물은 판매소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

③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종량제봉투 및 납부확인증의 판매소임을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별표 5의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14. 4. 18.> <개정 2015. 5. 1.>

④ 판매소의 지정 절차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4. 18.>

제26조(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① 판매인은 종량제봉투 및 납부확인증을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

1. 판매인은 구청장 이외의 자로부터 종량제봉투 및 납부확인증을 양수하지 말 것. 다만, 구청장이 종량제봉투 및 납부확인증의 공급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종량제봉투 및 납부확인증의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확보

3. 규정가격표 부착 및 규정가격 준수

4. 모조 또는 불법 유출봉투의 진열 및 판매금지

5. 모조 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

6. 종량제봉투 및 납부확인증 대금 지불 기한 준수

7. 이사 등의 사유로 판매된 종량제봉투 및 납부확인증의 교환이나 환불 요청 시 이행

8. 그 밖의 행정지도 사항 준수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ㆍ점검하여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 삭제 <2016. 2. 19.>

제28조(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 ① 구청장은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

1. 판매인의 영업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종량제봉투 및 납부확인증 판매를 소홀히 하는 등 주민이용 불편을 야기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관할 동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소 지정취소가 있는 경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판매소 지정을 새로 받을 수 없다. <개정 2015. 5. 1.>

제29조(수수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하는 등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 5. 1., 2015. 5. 1., 2016. 2. 19., 2021. 8. 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에 따른 한부모가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서 생활폐기물용 봉투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무료로 지급할 때에는 가구당 매월 120리터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리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5. 1.>

③ 삭제 <2015. 5. 1.>

제30조(신고포상금제) ①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ㆍ판매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구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 이하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기한은 불법행위 적발일 또는 증거수집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③ 신고는 육하원칙에 따라 하되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거자료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요청하거나 처리 곤란한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포상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2.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제31조(종량제봉투 및 납부확인증 대금의 수납 등) ① 구청장은 판매소에 공급하는 종량제봉투 및 납부확인증 대금을 직접 징수하거나 지정한 자를 통해 구청장이 정한 방법으로 위탁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

②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대금의 징수금액은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여 수시분으로 고지 수납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5. 5. 1.>

③ 삭제 <2015. 5. 1.>

제32조(가산금 등) 제31조에 따른 종량제봉투 및 납부확인증 대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 일반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연체이자율을 준용한다. <개정 2015. 5. 1.>

제33조(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등) ① 제18조에 따른 종량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5. 5. 1.>

1.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가정에서 배출되는 연탄재와 분리배출한 재활용가능품의 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할 것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를 것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징수한다. 다만, 배출자에게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의 관리자 등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34조(수수료 등의 세입 처리) 폐기물의 수수료 등은 구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5. 5. 1.>

제35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반입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반입수수료를 부담하게 한 경우 종량제 폐기물은 종량제봉투 가격에 이를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에 대한 처리비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징수하여 직접 또는 구청장이 최종처리자에게 납부한다.

③ 제9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로 하여금 대행 처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반입수수료를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36조(수수료 납부방법) ① 특수규격봉투를 구매하려는 자와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는 각각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특수규격봉투 구입신청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수수료는 전자수입증지,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개정 2021. 8. 6.>

② 동장은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5호서식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증(이하 "신고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하며,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는 신고증을 배출품목에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6.>

③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가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자지불제도를 활용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는 신고증 또는 신고번호를 배출품목에 부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12. 31.]

제37조(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수수료 환불) ①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가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대형폐기물 수거 전에 한정하며, 신고일부터 7일 이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서 관할 동장에게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 취소 신고 기한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기한을 다음날까지 한다. <개정 2014. 12. 31., 2021. 8. 6.>

② 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를 받은 동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기재하고 수거여부를 확인하여 수거되지 않은 품목은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지불제도로 결제한 경우에는 대금결제 수수료를 공제하고 반환한다.

제38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며, 과태료의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은 영 제38조의4에 따른다. <개정 2014. 4. 18.>

②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이의제기,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5. 5. 1., 2021. 8. 6.>

제39조(과태료의 납부기간)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 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이 기간까지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급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5. 1.]

제40조 삭제 <2015. 5. 1.>

제41조 삭제 <2015. 5. 1.>

제42조 삭제 <2015. 5. 1.>

제43조 삭제 <2021. 8. 6.>

제44조(포상금의 지급) ① 무단투기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 및 주민의 자율감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무단투기 행위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인은 무단투기 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투기내용을 정확히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 신고포상금은 해당 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 한정하여 최초의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5. 5. 1.>

③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 신고 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 최저액은 3만원으로 하며 지급기준ㆍ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 5. 1.>

제45조 삭제 <2021. 8. 6.>

부칙 <1995. 4. 6 조례 제6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5. 5. 2 조례 제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10.25 조례 제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5.10 조례 제1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2. 1 조례 제1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새로운 규격봉투를 제작·판매한 때에는 기판매된 규격봉투의 사용은 새로운 규격봉투 판매개시일 이후 1개월까지 한다.

부칙 <1997. 4. 10 조례 제1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1.25 조례 제2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13 조례 제2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8.10 조례 제337호> (서울특별시강북구동기능전환시범실시에따른행정권한위임조례등의정비)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 1 조례 제402호> (서울특별시강북구동기능전환확대시행에따른행정권한위임조례등의정비)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강북구동기능전환시범실시에따른행정권한위임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0.12.29 조례 제409호>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2.22 조례 제4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1. 1 조례 제4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5. 6 조례 제5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8. 4 조례 제5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7. 6 조례 제623호>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규 등의 개정) ①부터 <15> 까지 생략

⑯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5항 중 “청소행정과장”을 “위생청소과장”으로 한다.

⑰ 생략

부칙 <2008. 6. 27 조례 제6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6. 27 조례 제6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11.7.29 조례 제8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31조제3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8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제1호의 “가정에서 배출되는 연탄재”를 제외한 연탄재의 종량제 실시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 및 그 밖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3. 5. 1 조례 제9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4.18 조례 제9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제38조의3”을 “제38조의4”로 한다.

부칙 <2014.12.31 조례 제10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5.1 조례 제10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 제31조, 제34조의 개정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4의 개정 규정은 별표 4의 비고란에 따라 시행한다.

부칙 <2016.2.19 조례 제11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7.31. 조례 제14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공급된 100리터 종량제봉투는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459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04호, 2021.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33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조례 1683호 「환경미화원 대외직명 변경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한 일괄개정, 2023.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07호, 2023. 1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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