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 1. 1.] [서울특별시강북구조례 제1693호, 2023.11.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6.22, 2013.9.27, 2016.2.19>

제2조(기금의 재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개정 2016.2.19>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2.6.22>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개정 2012.6.22>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12.6.22>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2.6.22>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의 보조금 <개정 2016.2.19>

7. <삭제 2016.2.19>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기준 개발사업

6.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2.6.22>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제목 개정 2012.6.22>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 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구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개정 2012.6.22, 2016.2.19>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2.1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6.22>

③ 위원장은 교통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6.2.19., 2023.4.7., 2023. 11. 3.>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개정 2012.6.22, 2016.2.19.,2017. 6. 30., 2023.4.7.>

1. 기획예산과장, 건설관리과장(당연임명직)

2.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구의 5급 이상 공무원(위촉직)

3.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위촉직) <개정 2012.6.22>

⑤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6.22>

제5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ㆍ의결의 대상인 경우

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3.9.27>

제5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1. 직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5. 위원이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본조 신설 2013.9.27>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6.2.19>

3.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개정 2016.2.19>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항 전문개정 2012.6.22, 제3호에서 이동, 2013.9.27]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을 두며, 간사는 옥외광고 담당공무원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 전문개정 2012.6.22]

제9조(기금운용 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2>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2.6.22>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2.6.22>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6.22, 2016.2.19>

제10조(기금의 회계관)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건설관리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광고물관리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 6. 30., 2023.4.7.>

③ 「지방재정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2.6.22] <개정 2016.2.19>

제10조의2(장부의 비치) 기금운용 관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ㆍ예치 상황과 그 사용 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2.6.22>

제11조(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22>

1. 기금결산의 현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까지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6.22, 2016.2.19>

제12조 [본조 삭제 2016.2.19]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2.6.22>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2.6.22, 2016.2.19>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8. 7. 25 조례 제6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6. 22 조례 제8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9.27 조례 제9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2.19 조례 제11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17. 6. 30. 조례 제1255호><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 략)

⑬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디자인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디자인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⑭ ~ ⑮ (생 략)

부칙 <2022.10.14. 조례 제1578호 「장애차별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갈등 및 민원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를 통한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41호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한 일괄개정, 2023. 4.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1.3., 조례 제169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한 조직개편에 따른 개정>

제1조(시행일) 이조례는2024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및위원회에대한경과조치) 이조례시행당시행정기구개편이전의국장ㆍ소장ㆍ담당관ㆍ과장ㆍ단장ㆍ동장,각부서의소관사무및위원회는이조례시행에따른소관국장ㆍ소장ㆍ담당관ㆍ과장ㆍ단장ㆍ동장,각부서가승계한다.이경우소관위원회의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이와유사한명칭을포함한다)의자격도승계된것으로본다.

제3조(다른조례의개정) ①~㉚ 생략

㉛「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건설안전교통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㉜~㊳ 생략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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