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2. 예금의 이자
② 제1항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1998. 9. 17., 2011. 12. 30.>
② 기금은 학자금 대여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여유자금은 구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③ 기금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용ㆍ관리하며, 구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2016. 12. 30.>
[전문개정 1998. 9. 17.]
1. 기금운용관: 청소행정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의 책임에 대해서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16. 12. 3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12. 30., 2013. 5. 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생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1998. 11. 12., 2001. 3. 30., 2006. 6. 23., 2011. 12. 30., 2013. 5. 1., 2013. 9. 27., 2016. 5. 20., 2016. 12. 30., 2022.12.30., 2023. 11. 3.>
1.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청소행정과장
2. 학자금 또는 기금운용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3. 5. 1., 개정 2021. 8. 6.>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신설 2013. 5. 1.>
⑥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 5. 1.>
[본조신설 1998. 9. 17.]
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과 직접 관련된 안건의 심의인 경우
2.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인 경우
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7., 2016. 12. 30.>
[본조신설 2013. 5. 1.]
1. 불가피한 개인적인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본조신설 2013. 5. 1.]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결산보고서
3. 제17조의2에 따른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1998. 9. 1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12. 30.>
[본조신설 1998. 9. 17.]
② 정기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2016. 12. 3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 <2016. 12. 30.>
⑤ 위원회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3. 9. 27.>
⑥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안건은 서면심의 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2013. 9. 27.>
[본조신설 1998. 9. 1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8. 6.>
③ 삭제 <2021. 8. 6.>
[제목개정 2021. 8. 6.]
1.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포함) 전액 면제자
2. 부부가 환경공무관인 경우 등 같은 자녀에 대한 이중대여
3. 졸업 후 동급의 학교에 재입학 한 사람
4. 제10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학생
5. 그 밖에 구청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람
1. 2년제: 4회
2. 3년제: 6회
3. 4년제: 8회
4. 6년제: 12회
[제목개정 2016. 12. 30.]
② 환경공무관 1명에 대한 대여금 누계액은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8. 9. 17., 2001. 3. 30., 2011. 12. 30., 2023. 9. 22.>
② 대여금 상환은 매월 임금 지급 시 월임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원천공제한다. <개정 2011. 12. 30.>
③ 대여금의 상환기간은 졸업 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다만, 3년 내에 상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한 번만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④ 제3항의 단서에 따라서 연장된 상환기간 내에도 전액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는 월에 미상환 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17., 2011. 12. 30.>
1. 대여신청서의 거짓 기재 등 대여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대여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2. 대여를 받은 사람이 퇴직을 하는 경우
3. 학교 중퇴자 및 휴학 후 2년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사람, 다만 군입대자는 예외로 함.
4. 제11조의 대상자에게 대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인이 퇴직 등 신분상의 변동으로 계속 보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같은 방법으로 보증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③ 그 밖에 구청장은 대여금 상환 및 채권보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17., 2011. 12. 30., 2021. 8. 6.>
[전문개정 2016. 12. 30.]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11. 12. 30., 2016. 12. 30., 2021. 8. 6.>
1. 삭제 <2021. 8. 6.>
2. 삭제 <2021. 8. 6.>
[본조신설 1998. 9.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3> 까지 생략
<4> 서울특별시강북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청소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기금담당계장”을 “기금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5조3항중 “시민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시민국”을 “생활복지국”으로, “청소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기금담당계장”을 “기금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규 등의 개정) ①부터 ⑰ 까지 생략
⑱ 서울특별시강북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생활복지국"을 "주민생활국"으로 한다.
⑲ 부터 ㉒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규 등의 개정) ① 부터 <14> 까지 생략
<15>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청소행정과장”을 “위생청소과장”으로,
제5조제3항 중 “부위원장은 청소행정과장이 되며”를 “부위원장은 위생청소과장이 되며”로, “간사는 청소행정과장이 되며”를 “간사는 위생청소과장이 되며”로 한다.
⑯ 부터 ⑰ 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 등의 개정) ① ~ ⑫ (생 략)
⑬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한다.
⑭ ~ ⑲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 개정규정은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 사무 및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ㆍ소장ㆍ담당관ㆍ과장ㆍ동장, 각 부서의 소관 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소관 국장ㆍ소장ㆍ담당관ㆍ과장ㆍ단장ㆍ동장, 각 부서가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㉒ 생략
㉓「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생활복지국장”을 “복지생활국장”으로 한다.
㉔ ~ ㉚ 생략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조례는2024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및위원회에대한경과조치) 이조례시행당시행정기구개편이전의국장ㆍ소장ㆍ담당관ㆍ과장ㆍ단장ㆍ동장,각부서의소관사무및위원회는이조례시행에따른소관국장ㆍ소장ㆍ담당관ㆍ과장ㆍ단장ㆍ동장,각부서가승계한다.이경우소관위원회의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이와유사한명칭을포함한다)의자격도승계된것으로본다.
제3조(다른조례의개정) ①~㉘ 생략
㉙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복지생활국장”을 “문화생활국장”으로 한다.
㉚~㊳ 생략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