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6.2.19.>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이하 "창업보육센터"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위치한 창업보육센터를 말한다. <개정 2016.2.19.>
3.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개정 2005.9.23., 2010.4.30., 2016.2.19., 2018.3.23., 2021.4.23.>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업투자회사"라 한다)란 창업자에게 투자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창업투자회사로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5.9.23, 2010.4.30, 2016.2.19, 2018.3.23.>
5.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4.30., 2013.11.1., 2016.2.19.>
6.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0.4.30., 2016.2.19.>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 · 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1. 구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3.11.1.>
1.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2.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 재원조성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탁
3.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4. 기금 차입금ㆍ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5.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 등에의 사업비 출연
6.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② 기금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1.4.23.]
② 구청장은 기금을 서울특별시 강북구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기금사무의 일부를 구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6.22.>
① 기금의 운용 ·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된다. <개정 1998.11.12., 2006.6.23., 2010.4.30., 2011.7.29., 2022.12.3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전문가는 3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개정 1998.11.12., 2006.6.23., 2010.4.30., 2012.6.22., 2016.2.19.,2016.5.20., 2021.4.23.2022.12.30., 2023. 11. 3.>
1. 행정안전국장, 복지국장(당연임명직)
2. 주민대표와 금융인 · 중소기업인 등 관계전문가
⑤ 제4항제1호에 따라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단서 신설 2012.6.22.〕 <개정 2013.11.1., 2016.2.19.>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과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의결의 대상인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3.11.1.〕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직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상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5. 위원이 제7조의2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본조 신설 2013.11.1.]
〔본조 신설 2013.11.1.〕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의 결산보고서안
3. 융자대상자의 선정 및 융자액 결정
4. 제18조에 따른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신설 2013.11.1.〕
5. 그 밖에 기금운용 · 관리에 필요한 사항〔제4호에서 이동 2013.11.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0.4.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지역경제과장이 된다. <개정 2017.6.30., 2022.12.30.>
③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4.23.>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6.2.19.>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6.22., 2016.2.19.>
② 기금운용관은 지역경제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소상공인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6.30., 2022.12.30.>
③ 「지방회계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2.6.22.〕 <개정 2016.2.19., 2018.3.23.>
1.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본호 전부개정 2018.3.23.>
2. 구 관내에 위치한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3. 창업투자회사 대표자 <개정 2016.2.19.>
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개정 2005.9.23, 2010.4.30., 2016.2.19., 2018.3.23.>
5. 벤처기업 · 창업기업자 등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2.6.22.>
② 융자의 절차, 이율, 융자한도액, 상환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 제목 개정 2016.2.19.] <개정 2013.11.1., 2021.4.23.>
② 구청장은 융자받은 중소기업자가 기금의 융자신청을 할 때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제5조에 따른 용도와 다르게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될 경우 대출의 해지 또는 회수를 하거나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조 제목 개정 2016.2.19.] <개정 2013.11.1.>
② 제1항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1.6.30., 2012.6.22., 2016.2.19., 2021.4.23.>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강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조 제목 개정 2016.2.19.] <개정 2021.4.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2> 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시민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1호중 “총무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중 “기금담당계장”을 “기금업무담당주사”로 한다.
<3>부터 <4> 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규 등의 개정) ① 부터 <13> 까지 생략
<14> 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하며, 동조
제4항제1호중 "재무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
<15> 부터 ㉒ 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 등의 개정) ① ~ ⑤ (생 략)
⑥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주민생활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한다.
⑦ ~ ⑲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 략)
⑦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⑧ ~ ⑮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 사무 및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ㆍ소장ㆍ담당관ㆍ과장ㆍ동장, 각 부서의 소관 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소관 국장ㆍ소장ㆍ담당관ㆍ과장ㆍ단장ㆍ동장, 각 부서가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생활복지국장”을 “복지생활국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지역경제담당팀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소상공인지원 담당팀장”으로 한다.
⑪ ~ 제30항 생략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조례는2024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및위원회에대한경과조치) 이조례시행당시행정기구개편이전의국장ㆍ소장ㆍ담당관ㆍ과장ㆍ단장ㆍ동장,각부서의소관사무및위원회는이조례시행에따른소관국장ㆍ소장ㆍ담당관ㆍ과장ㆍ단장ㆍ동장,각부서가승계한다.이경우소관위원회의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이와유사한명칭을포함한다)의자격도승계된것으로본다.
제3조(다른조례의개정) ①~⑭ 생략
⑮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안전국장, 복지국장(당연임명직)
⑯~㊳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