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

[시행 2024. 1. 1.] [서울특별시강북구조례 제1693호, 2023.11.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30, 2012.3.2, 2022.2.11.>

제2조(기금의 설치 등)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2.3.2>

② 이 조례에서 "공용청사"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구청, 의회,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말하며, "공공용의 청사"란 구에서 건립하는 문화·체육·복지시설 등 구의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청사를 말한다. <신설 2020.9.18.>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2.3.2, 2020.9.18.>

[제목개정 2020.9.18.]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20.9.18.>

1. 구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2.3.2>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에 사용한다.<본항 개정 2012.3.2>

1. 청사 건립 부지 매입비

2. 청사 건축비

3. 청사 건물 매입비

4.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사 보수ㆍ보강 및 리모델링 사업비

5. 그 밖에 위 사업에 필요한 부대경비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구청장은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강북구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관리한다.

③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행정안전국장, 기획경제국장, 도시관리국장, 사업주관국장, 행정지원과장, 기획예산과장, 사업주관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3. 11. 3.>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2. 청사건립ㆍ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1.13.]

제7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을 수행하였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그 밖의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1.13.]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0.11.13.>]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본조신설 2020.11.13.]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20.11.13.>]

제9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의 조성, 운용, 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2.3.2>

② 삭제 <2020.11.13.>

[제7조에서 이동 <2020.11.13.>]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11.13.]

[종전 제10조는 제14조로 이동 <2020.11.13.>]

제11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9.18.>

③ 삭제 <2020.9.18.>

[제목개정 2020.9.18.]

[제8조에서 이동 <2020.11.13.>]

제12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매년 기금의 전년도 운영성과를 기금운용성과계획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9.18.]

[제9조에서 이동 <2020.11.13.>]

제13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행정지원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지방회계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④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ㆍ예치 상황과 그 사용 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1.13.]

[종전 제13조는 제17조로 이동 <2020.11.13.>]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3.2>

[제10조에서 이동 <2020.11.13.>]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 ·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2.3.2>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2.3.2, 2020.9.18.>

[제11조에서 이동 <2020.11.13.>]

제16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자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2.3.2> <개정 2020.9.18.>

[제12조에서 이동 <2020.11.13.>]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0.11.13.>]

부칙 <1995. 11. 9. 조례 제1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1. 25. 조례 제2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 9. 조례 제3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9. 28. 조례 제4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0. 30. 조례 제7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9. 18. 조례 제14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1. 13. 조례 제14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위원의 임기는 종전에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부칙 <2022. 2. 11. 조례 제15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78호 「장애차별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갈등 및 민원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를 통한 일괄개정, 2022.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22. 12. 30. 조례 제1599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 사무 및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ㆍ소장ㆍ담당관ㆍ과장ㆍ동장, 각 부서의 소관 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소관 국장ㆍ소장ㆍ담당관ㆍ과장ㆍ단장ㆍ동장, 각 부서가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

③ ~ ㉚ (생략)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 2023. 11. 3. 조례 제169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 사무 및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ㆍ소장ㆍ담당관ㆍ과장ㆍ단장ㆍ동장, 각 부서의 소관 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소관 국장ㆍ소장ㆍ담당관ㆍ과장ㆍ단장ㆍ동장, 각 부서가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③~㊳ 생략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