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 1. 1.] [서울특별시강북구조례 제1693호, 2023.11.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3.>

제2조(기금의 재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23. 11. 3.>

1. 영 제26조의4 각 호의 용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영 제12조제1항 의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원

3.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의 자활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만, 해당연도 기금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 범위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구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 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구 금고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운용한다.

제5조(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활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ㆍ적립ㆍ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

4. 그 밖에 기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복지생활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12.30.>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과장, 복지정책과장, 생활보장과장

2. 위촉직 위원: 자활근로사업 및 기금 운용에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11. 3.>

⑤ 위원회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2023. 11. 3.>

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와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3. 11. 3.>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3.>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사안이 경미하거나 일상적인 경우에는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 하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지원신청 등) ① 제3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 에 따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려할 때에는 별지 서식 에 따른 변경신청서 및 변경사유를 증명할 첨부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3. 11. 3.>

제10조(사업자금의 대여 및 융자조건 등) ①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기업 당 7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는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 상환 또는 10년 내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 이내로 하되, 그 이율은 구 금고의 예금이율보다 낮아야한다. 또한,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른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④ 구청장은 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여자금의 전액 상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3.>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을 때

3. 제9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할 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이자 차액의 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이자와 제10조제3항에 따른 이자 간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연리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자 차액을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전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받는 자활기업이 제1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자 차액의 보전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관리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자활기업 등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 담당 부서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지방회계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제14조(장부의 비치)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ㆍ예치 상황과 그 사용 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지원금 사후관리) ①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기금사용현황 및 사업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 사업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금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11. 3.>

③ 구청장의 자활기금 반납 또는 환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향후 지원금 신청 및 지급과정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7조 삭제 <2023. 11. 3.>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364호, 2019.4.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394호, 2019.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78호 「장애차별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갈등 및 민원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를 통한 일괄개정, 2022.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30. 조례 제 1599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 사무 및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ㆍ소장ㆍ담당관ㆍ과장ㆍ동장, 각 부서의 소관 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소관 국장ㆍ소장ㆍ담당관ㆍ과장ㆍ단장ㆍ동장, 각 부서가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⑰ 생략

⑱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활복지국장”을 “복지생활국장”으로 한다.

⑲ ~ ㉚ 생략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703호, 2023.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1.3., 조례 제169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한 조직개편에 따른 개정>

제1조(시행일) 이조례는2024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및위원회에대한경과조치) 이조례시행당시행정기구개편이전의국장ㆍ소장ㆍ담당관ㆍ과장ㆍ단장ㆍ동장,각부서의소관사무및위원회는이조례시행에따른소관국장ㆍ소장ㆍ담당관ㆍ과장ㆍ단장ㆍ동장,각부서가승계한다.이경우소관위원회의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이와유사한명칭을포함한다)의자격도승계된것으로본다.

제3조(다른조례의개정) ①~㉑ 생략

㉒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생활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㉓~㊳생략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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