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 · 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2.6.22>
1.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개정 2009.10.30, 2012.6.22, 2015.11.06>
2. 기금의 이자수익금
1. 도로굴착복구공사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 정비 등 도로의 보수 포함) <개정 2012.6.22>
3.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 · 연구, 감독업무
4.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에 부대경비 <개정 2012.6.22>
5. 도로굴착복구 감독업무 보조원 운용비 <개정 2012.6.22>
② 기금은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2>
③ 기금은 구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2>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1.06>
1.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 적립 ·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
4.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본항 신설 2013.9.27>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13.9.27] [본조 전문개정 2012.6.22][조 제목 개정 2015.11.6.]
② 위원장은 교통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7.26, 2013.9.27., 2023. 11. 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5.11.6.>
1. 도로굴착복구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2. 기금운용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구 도로굴착복구 또는 기금과 직접 관련된 공무원(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건설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개정 2015.11.6.>
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1.6., 2021.6.4.>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굴착관리팀장으로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2.6.22][조 제목 개정 2015.11.06] <신설 2015.11.6.>
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과 직접 관련된 안건의 심의인 경우
2.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인 경우
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3.9.27> <개정 2015.11.06>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직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불가피한 개인적인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5. 위원이 제7조의2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본조 신설 2013.9.2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6.4.>
③ 삭제 <2021.6.4.>
[제목개정 2021.6.4.]
② 기금운용관은 도로관리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굴착관리팀장으로 한다.
③ 「지방재정법」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본조 개정 2012.6.22] <개정 2015.11.06>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2.6.22., 2013.9.27., 2015.11.6., 2021.6.4.>
이 조례는 도로법 제17조의2 및 제19조에 의거 구청장이 강북구도를 인정·공고한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8.6.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규 등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굴착복구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제1호 중 "토목치수과장"을 "도로과장"으로,
제9조제1항제2호 중 "토목치수과"를 "도로과"로,
제9조제1항제2호 중 "도로관리담당주사"를 "굴착관리담당주사"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 등의 개정) ① ~ ⑤ (생 략)
⑥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⑦ ~ ⑮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조례는2024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및위원회에대한경과조치) 이조례시행당시행정기구개편이전의국장ㆍ소장ㆍ담당관ㆍ과장ㆍ단장ㆍ동장,각부서의소관사무및위원회는이조례시행에따른소관국장ㆍ소장ㆍ담당관ㆍ과장ㆍ단장ㆍ동장,각부서가승계한다.이경우소관위원회의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이와유사한명칭을포함한다)의자격도승계된것으로본다.
제3조(다른조례의개정) ①~㉜ 생략
㉝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건설안전교통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㉞~㊳ 생략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