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 1. 1.] [서울특별시강북구조례 제1693호, 2023.11.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30., 2012.6.22., 2021.6.4., 2022.2.11.>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2.6.22., 2015.11.6., 2021.6.4.>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 · 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2.6.22>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개정 2009.10.30, 2012.6.22, 2015.11.06>

2. 기금의 이자수익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개정 2021.6.4.>

1. 도로굴착복구공사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 정비 등 도로의 보수 포함) <개정 2012.6.22>

3.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 · 연구, 감독업무

4.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에 부대경비 <개정 2012.6.22>

5. 도로굴착복구 감독업무 보조원 운용비 <개정 2012.6.22>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2>

② 기금은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2>

③ 기금은 구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2>

제6조(기금운용심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5.11.6., 2021.6.4.>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1.06>

1.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 적립 ·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

4.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본항 신설 2013.9.27>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13.9.27] [본조 전문개정 2012.6.22][조 제목 개정 2015.11.6.]

제7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1.6.>

② 위원장은 교통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7.26, 2013.9.27., 2023. 11. 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5.11.6.>

1. 도로굴착복구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2. 기금운용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구 도로굴착복구 또는 기금과 직접 관련된 공무원(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건설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개정 2015.11.6.>

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1.6., 2021.6.4.>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굴착관리팀장으로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2.6.22][조 제목 개정 2015.11.06] <신설 2015.11.6.>

제7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5.11.06>

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과 직접 관련된 안건의 심의인 경우

2.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인 경우

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3.9.27> <개정 2015.11.06>

제7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6.4.>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직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불가피한 개인적인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5. 위원이 제7조의2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본조 신설 2013.9.27>

제7조의4(수당 등) 심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구 소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 신설 2012.6.22, 제7조의2에서 이동] <개정 2015.11.6., 2021.6.4.>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2., 2021.6.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6.4.>

③ 삭제 <2021.6.4.>

[제목개정 2021.6.4.]

제9조(기금의 회계관)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도로관리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굴착관리팀장으로 한다.

③ 「지방재정법」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본조 개정 2012.6.22] <개정 2015.11.06>

제10조 삭제 <2021.6.4.>

제11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매년 기금의 전년도 운영성과를 기금운용성과계획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 <신설 2012.6.22> <개정 2021.6.4.>

제12조(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 · 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2.6.22>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2.6.22., 2013.9.27., 2015.11.6., 2021.6.4.>

제13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자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2.6.22., 개정 2015.11.6., 2021.6.4.>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6.4.>

부칙 <조례 제342호, 1999.9.14.>

이 조례는 도로법 제17조의2 및 제19조에 의거 구청장이 강북구도를 인정·공고한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23호, 2001.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48호, 2008.3.28.>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8.6.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규 등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굴착복구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제1호 중 "토목치수과장"을 "도로과장"으로,

제9조제1항제2호 중 "토목치수과"를 "도로과"로,

제9조제1항제2호 중 "도로관리담당주사"를 "굴착관리담당주사"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727호, 2009.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80호, 2012.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26호, 2013.7.26.>(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 등의 개정) ① ~ ⑤ (생 략)

⑥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⑦ ~ ⑮ (생 략)

부칙 <조례 제930호, 201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88호, 2015.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88호, 개정 2021.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49호, 2022.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1.3., 조례 제169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한 조직개편에 따른 개정>

제1조(시행일) 이조례는2024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및위원회에대한경과조치) 이조례시행당시행정기구개편이전의국장ㆍ소장ㆍ담당관ㆍ과장ㆍ단장ㆍ동장,각부서의소관사무및위원회는이조례시행에따른소관국장ㆍ소장ㆍ담당관ㆍ과장ㆍ단장ㆍ동장,각부서가승계한다.이경우소관위원회의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이와유사한명칭을포함한다)의자격도승계된것으로본다.

제3조(다른조례의개정) ①~㉜ 생략

㉝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건설안전교통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㉞~㊳ 생략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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