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24. 1.19.] [전라북도조례 제5387호, 2023.11.1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4., 2023.11.10.>

1.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전북특별자치도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직원

3.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제3조(법령준수의무) ① 이 조례에 따른 예산편성과정의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과 「지방재정법」 및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4.>

② 주민참여 예산제는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고 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으며 교육감의 예산편성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16.1.4.>

제4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관련 정보의 공개 및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이 조례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교육감은 매년 예산편성의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의견수렴의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4.>

제7조(의견수렴 방법) 교육감은 설명회·공청회·토론회 및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예산편성 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4.>

제8조(의견 제출의 방법) 주민은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 제6조 에 따라 수립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9조(결과의 공개) 교육감은 제8조 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그 수렴결과를 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교육감은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예산편성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604호,2011.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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