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24. 1. 1.] [충청북도조례 제5025호, 2023.11. 3.,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9. 22., 2022. 4. 8.>

제2조(구성) ①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전체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4. 10. 8., 2022. 4. 8.>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1999. 1. 1., 2004. 10. 8., 2009. 5. 22., 2012. 6. 29., 2016. 7. 29., 2019. 2. 8., 2022. 4. 8, 2023. 11. 3.>

1. 당연직 위원: 부교육감, 기획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예산과장

2. 위촉직 위원: 교육재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지역대표 중에서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부교육감, 부위원장은 기획국장이 된다. <개정 2004. 10. 8., 2012. 6. 29., 2016. 7. 29., 2022. 4. 8.>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4. 10. 8., 2022. 4. 8.>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6. 9. 22., 2022. 4. 8.>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7. 2. 9., 2019. 7. 12., 2019. 9. 20., 2022. 4. 8.>

1.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계획(이하 "지방교육재정계획"이라 한다) 수립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2. 4. 8.>

3. 삭제 <2015. 5. 15.>

4. 삭제 <2022. 4. 8.>

5. 삭제 <2022. 4. 8.>

6. 삭제 <2022. 4. 8.>

7.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4조 각 호에 관한 사항

8.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9.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교육감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6. 9. 22.>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1999. 1. 1., 2022. 4. 8.>

제7조(실무대책반) 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부서간의 의견 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대책반을 둘 수 있다.

② 실무대책반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 4. 8.>

제8조(심의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 4. 8.>

제9조(관계기관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 및 실무대책반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부서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4. 8.>

제10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8.>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삭제 <2006. 3. 10.>

제12조 삭제 <2022. 4. 8.>

부칙 <제2429호,1999.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5호,2004.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2910호,2006.3.10>(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1조를 삭제 한다.

⑦ 생략

부칙 <제2945호,2006.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2호,2007.2.9>(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관한 사항

부칙 <제3169호,2009.5.22>(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기획관리과장”을 “행정예산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3474호,2012.6.29>(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생략

④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기획관리국장·행정예산과장”을 “행정관리국장·기획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⑤ ~ ⑥ 생략

부칙 <제3789호,2015.5.15.>(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3947호,2016.7.29>(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⑦ ~ ⑩ (생략)

부칙 <제4228호,2019.2.8>(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기획관”을 “기획국장”으로 한다.

⑩ ~ ⑮ 생략

부칙 (충청북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제4286호,2019.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충청북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7조제2항에 관한 사항

부칙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305호,2019.9.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제2항에 관한 사항

부칙 <제4750호, 2022.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5호, 2023. 11. 3.>(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2조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행정국장”을 “행정국장, 예산과장”으로 한다.

⑤부터 ⑥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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