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라남도 친환경농업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고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2.29.)
1. 전라남도 및 시·군의 출연금 (개정 2009. 11. 13., 2016.12.29.)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09. 11. 13)
② 전라남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 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13., 2016.12.29.)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12.29., 개정 2021. 11. 4.)
1. 친환경농업 상호공제 시범사업
2. 친환경농업 교육 및 기술개발 사업
3.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판매촉진 사업
4. 친환경농업 국제화를 위한 교류협력 및 시장개척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개정 2009. 11. 13)
② 기금운용관은 여유기금에 대하여 「전라남도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12조 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13., 2020. 12. 31., 2023. 11. 2.>
③ 도지사는 기금관리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관리 할 수 있다. (<설 2009. 11. 13, 개정 2021. 11. 4., 2023. 11. 2.>
1. 기금의 수입·지출 및 안전 보관
2. 융자금의 대출·상환관리
④ 융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신설 2009. 11. 13., 개정 2023. 11. 2.>
⑤ 도지사는 융자금의 취급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기금의 운용 및 융자사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서 류의 제출을 지시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9. 11. 13., 개정 2016. 12. 29., 2023. 11. 2.>
② 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2.>
1. 기금조성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09. 11. 13)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2. 29., 2021. 11. 4., 2023. 11. 2.>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1. 11. 4.)
1. 기금운용관: 친환경농업담당국장 (개정 2008. 7. 15, 2009. 11. 13, 2021. 11. 4.)
2. 기금출납원: 친환경농업담당사무관 (개정 2009. 11. 13, 2021. 11. 4.)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놓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4., 2023. 1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