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1. 2.] [경상남도합천군조례 제2743호, 2023.11. 2.,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에 따라 합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지역 자원 발굴·연계, 지역사회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 등을 수행하기 위한 읍·면 단위의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능)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사항

3.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에 의한 자활기관협의체에서 처리하도록 한 사항

5. 「합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한 사항

6.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한 사항

7. 그 밖에 복지관련 위원회나 협의체에서 처리하도록 법령에서 정했음에도 규정이 없는 경우

제4조(협의체 기구)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제5조(대표협의체)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업무담당 국장, 주민복지과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대표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대표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실무협의체) ① 법 제41조제4항 에 따른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 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 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협의체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업무 담당,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7조(실무분과) ①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두며,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 업무 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사회보장 분야 기관·단체의 실무자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군수는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읍·면 협의체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당연직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읍·면 협의체는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④ 군수는 읍·면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읍·면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면 실정에 맞게 읍·면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 제6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 그 명단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읍·면 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각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 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각 위원이 사망·질병·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협의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그 직계존·비속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4조(사무국)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직원을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제2항 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회의록의 작성·보관 등 사무 처리

4.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제15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집한다.

1. 대표협의체 : 연 3회 이상

2.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 : 연 3회 이상

3. 읍·면 협의체 : 읍·면 실정에 맞게 운영 세칙으로 정한다.

② 실무분과의 회의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5조제4항부터 제6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1조 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나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운영지원) 군수는 법 41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산 및 별도의 사무 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진하는 사회보장 관련 사업 및 행사에 필요한 예산

3. 행사, 교육, 워크숍 등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홍보를 위해 지역 주민 및 위원들에게 예산 범위 내 홍보물 등 제공

제2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2743호, 2023.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합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합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를 “합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