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 2024. 1. 1.] [경상남도창녕군조례 제2771호, 2023.11.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창녕군에서 설치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창녕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하"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 이라 하고, 위치는 창녕군 남지읍 낙동로 681로 한다.

제3조 삭제<2019.5.14.>

제4조(관리ㆍ운영) ①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은 군수가 하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5.14.>

1. 창녕군시설관리공단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가축분뇨시설관리업 허가를 득하고 시설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②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5.14.>

제5조(위탁ㆍ수탁 계약) ① 제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위탁ㆍ수탁은 군수와 수탁자 상호 간에 위탁ㆍ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하고, 특별한 하자 없이 운영에 적정을 기할 때에는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설물을 계속하여 수탁 관리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탁운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공공처리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공공처리시설 운영업무와 관련하여 군수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공공처리시설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전반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5.14.>

1. 공공처리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

2.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개정 2019.5.14.>

제8조(수거운반 지역 및 처리규모) ① 가축분뇨 수거ㆍ운반 지역은 군 전역으로 한다.

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의 처리규모는 돼지 사육두수가 5,000두 미만(사육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의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5.14.>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산농가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다.

1. 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

2. 법 제17조제2항 및「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라 비정상 운영 신고를 한 경우

제9조(가축분뇨의 반입 등 제외)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로 반입을 거부ㆍ반송하거나 처리 대상 배출시설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축산농가가 가축분뇨를 고액분리하지 아니한 경우

2. 수거업자가 임의대로 수거한 가축분뇨를 처리시설로 유입하려고 할 경우

② 공공처리시설의 효율성 제고와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유입설계 농도를 준수하거나 설계농도 이하로 유입되는 가축분뇨에 대하여 반입을 허용할 수 있다.

제10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① 군수는 지역별 또는 배출시설의 규모별로 일정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처리시설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집ㆍ운반차량을 확보하여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수집ㆍ운반의 대행 등) ① 군수는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과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법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5.14.>

② 제1항에 따른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수집ㆍ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군수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한 자 (이하 "대행업자"로 한다)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5.14.>

제13조(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납부 등) 수집된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4.>

1. 대행업자

2. 그 밖에 군수가 처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사람

제14조(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5.14.>

1. 천재지변으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가축분뇨처리시설이 파손 또는 손실된 자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4.>

1.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및 신고사항

2. 가축분뇨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군수는 대행업자가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4.>

제15조(지도ㆍ감독)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지도ㆍ감독 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4.>

1. 대행계약 요건의 구비실태 사항

2. 수집ㆍ운반의 적정여부

3. 그 밖에 수집·운반 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

제1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수수료ㆍ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5.14. 조례 제24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3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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